매입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출고명세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어음내역서는 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매입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출고명세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어음내역서는 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 이 2007. 8.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9,65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
○○ ”이라는 상호로 과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처인
○○ 식품㈜
○○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004천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18,104천원의 세금계산서(제1기 수취분과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28,10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06.
12.
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37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3,3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7.
8.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3.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결제내역은 배서양도내역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상품 출고명세서도 출고 내역만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37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3,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3.
13.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7.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7,129,6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조사 당시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6. 2월) 및 동확인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일보매출”자료 상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매출한 금액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 세무서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일보매출”자료는 영업사원들이 PDA단말기를 가지고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PDA기기에 매출내역을 기록하여 이 기록을 영업소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작성된 자료라고 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불명)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2년 4월 3,332,512원, 2002년 5월 3,331,213원, 2002년 6월 3,341,241원, 2002년 11월 9,257,000원, 2002년 12월 8,847,300원 등 총 28,109,266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외 이○○의 확인서(2007.
9. 18.)에 의하면 동 이○○는 청구외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2002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다른 소매거래처 매출로 전산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출고명세서(3매)를 살펴보면, 담당 사원명, 제품명, 출하수량, 금액, 작성일 등이 전산출력 기재되어 나타나나 매출처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 작성 “
○○ 2002년 어음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사원명 거래처 (코드) 대표자 입금일 어음 내역 발행인 발행액 발행일 결제일 지급은행 장
○○
○○ 슈퍼 이
○○ 02.6.30 청구인 1,000 02.6.30 02.7.15
○○ 은행 1,000 02.7.15 김
○○ 0008249 김
○○ 1,000 02.7.31 500 02.7.31
○○ 유통 이
○○ 1,000 02.7.31 2002.6월 소계 4,500 이
○○
○○ 매점 문
○○ 02.11.30 청구인 3,000 02.11.30 03.1.2
○○ 은행 3,000 3,000 3,000 3,000 2002.11월 소계 15,000 장병렬 전주슈퍼 조
○○ 02.12.30 청구인 3,000 02.12.30 03.1.30
○○은행 2002.12월 소계 3,000 총 계 22,500
9.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1.
8.
1. 개업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2,423천원(세금계산서 매수: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외에는 2003년 이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37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3,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37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3,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7.
4.
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
7. 1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07.
10.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9. 18.)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이○○는 “
○○ 2002년 어음내역서” 상 담당 영업사원이 아닌 자로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출고명세서는 청구인의 이름 및 상호 등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를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고, “○○ 2002년 어음내역서”는 어음 발행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
○○ 슈퍼외 4개처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2,423천원의 매입이 있었다고 신고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이후 청구외법인과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PDA기기에 입력된 영업사원들의 매출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일보매출자료는 판매단계에서 바로 기록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동 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상품을 매출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