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3 선고일 2008.02.25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25. 설립되어 2002.12.31. 폐업된 ○○개발(주)[○○시 ○○동 ○○-63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법인등기부에 2002.4.30.부터 2002.5.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 2,210,900천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85,008천원을 추계 경정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기된 청구인(2002.4.30.~2002.5.27.)에게 재직기간별 안분계산한 소득금액 98,575,965원을 상여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9.10. 종합소득세 22,478,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4.30. 평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청구외 ○○개발(주) 이라는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일을 좀 할 수 있느냐고 제의가 와서 그 당시 제가 실업상태에 있는 처지라 수락을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그런데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서류상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인 사람은 당시 대표이사 김○○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 사업장의 대표라면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터라 심히 의심이 나서 2주정도 지나게 되어 사의를 표하고 전 대표인 김○○씨에게 사퇴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고 해임하여 달라고 하였다.
  • 라. 이런 경위로 청구인이 잠시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다시 되돌려 준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모른체 기억에서도 지워질 시기인데 그것도 대표이사로 등재한 시점에 도장 한번 찍은 적도 서류를 넘겨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하게 조세정책에 어긋나고 부당하다.
  • 마.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모든 것은 대표이사 김○○씨가 사업을 하고 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되는 바,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02년도에 재직했던 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별 안분 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 다. 청구인 역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몇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30.부터 2002.5.28.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 2,210,900,000원에 기준경비율(13.1%)과 매입비용(636,264,000원)을 반영하여 산출된 1,285,008,100원을 익금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법인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대표 재직기간(2002.4.30~2002.5.28)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98,575,964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4.30. 경 평소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일을 좀 할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으나, 막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서류상 일뿐 직접 일을 할 수 없고 실지 대표이사인 김○○씨가 있다는 걸 알고 2주 정도 지난 후 김○○에게 사의를 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제반서류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기간 중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한다고 주장만 할 뿐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2002년 대표이사 및 각인별 상여처분 현황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일수 상여처분금액 비고 이

○○ 580811-1000000 2002.1.1.~4.14. 104 366,139,294 김@@ 460614-1000000 2002.4.15.4.29. 15 52,808,552 서

○○ 460220-1000000 2002.4.30.5.27. 28 98,575,964 청구인 김

○○ 470128-1000000 2002.5.28.12.31. 218 767,484,290 계 365 1,285,008,100

•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갑근세 신고내용은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결론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권한을 행사한 기간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안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