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80 선고일 2007.11.26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한 LCD 모니터 실물사진에 나타난 거래처의 로고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됨이 타당함

주 문

○○신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8.7. 결정․고지한 2002년도 종합소득 세 12,026,17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 시

○○ 구

○○ 동 00번지

○○ 오피스텔 00호에 소재 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회사 ○○ 외 7개 업체로 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946,227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 ” 이라 한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 테크놀로 지(이하 “○○○”라 한다) 에게 가공매출세금 계산서 2,919,065천원 을 발행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를 신고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 서장이 실시한 자료 상 혐의자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 나.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30,190천원을 손금 부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209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 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할인 처분 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8.7. 청구인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11,947,8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처 중의 하나인 ○○○로부터 과다 매입한 사실이 없으 므로 상여 처분당할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 서 중 주식회사 ●●정보기술(이하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공급 가액 32,145천원은 LCD모니터 104대의 구입대금(대당 340,000원)으로 제시된 발주서 및 실물사진과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는바,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 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5년에 실시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에 제3자간 가공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거래처인 ○○○의 조사복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조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와의 거래에 대하여 발주서 및 제조원이 표기된 스티커가 부착된 모니터를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임이 조사 당시 제출된 금융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 건 불복시 제시된 증빙은 실물거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쟁점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 등에게 발행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음이 이 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내역> (천원) 기 별 가공매입 가공매출 차액 매수 금 액 매수 금액 2002년 제2기 4 1,151,950 4 1,121,760 30,190 2003년 제1기 9 1,794,277 6 1,797,305 △3,028 합 계 13 2,946,227 10 2,919,065 27,162

2. 처분청은 2002년 제2기에 가공매입 과다 차액분 30,1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209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을 2005.10.27. ○○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 혐의자로 고발하였음이 이 건 고발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위 조사결과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2005.12.1.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50,366,480원, 2003년 제1기 71,528,8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60,140원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 거래 중 ●●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 받은 공급가액 32,14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발주서와 거래은행 금융계좌 사본 및 공급받은 모니터 실물 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거래은행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11.27. 인터넷 뱅킹으로 ●●에게 35,360,500원이 이체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하면 2002 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은 32,145천원(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에 대하여 ●●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판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시기는 2005.10월경으로 ●●는 2004.5.7. 부도폐업 처리된 업체인바, 이 건 조사당시에는 소명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가 단순히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소명요구 미회신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 또한 조사 당시에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이 이 건에 대한 소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단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11.27. 인터넷뱅킹으로 35,360,500원이 ●●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음이 확인되 고, LCD 모니터 실물사진 에 ●●의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발주서에도 15인치 모니터 104대, 단가 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35,360,000원(공급가액 32,14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입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 금액 32,145천원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