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79 선고일 2007.10.29

총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가능시설의 이전비 성격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3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를 임차하여󰡒○○○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던 중 ○○시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2004.3.18.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이전에 대한 총보상금 40,400,000원을 수령하고서도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동 금액 중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고정자산 대체취득보상금으로 확인된 14,500,000원을 제외한 25,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영업이 익(19,950,000원) 및 이전 가능한 시설 등의 이전비(5,950,000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6,27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40,400,0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고, 그 지출과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결국 폐업까지 하였는데, 처분청은 납세자의 사실적 상황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이전에 따른 상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토록 한 3개월간의 영업이익은 감정평가당시 청구인의 2003년도 세무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5,601,225원인데도, 공공사업시행자인 ○○구청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회사(감정평가법인)의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회사의 자료를 보면 14,500,000원은 청구인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공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지만 실제 이전에 사용한 비용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신사업장의 기존사업자(‘○○노래방’의 유○○)에게 권리금 6,500,000원을 지불하였는 바, 이는 영업이익 혹은 이전가능 시설 및 집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추가 부대비용의 지출이므로, 만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용을 과세근거로 사용한다면 먼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내용이 현실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따져 보야 할 것이다.
  • 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고 폐업까지 한 현시점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체가 대체취득보상금임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전 후 폐업한 사실로 보아도 이전에 따른 기존환자의 감소 등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라) 결국 서울시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실제 청구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전체 보상금보다 크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총보상금 40,400,000원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영업이익 19,950,000원, 이전가능 시설 및 집기 이전비 5,950,000원, 이전불가능시설(대체취득보상금) 14,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영업이익의 평가는 3개월간 영업이익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영업보상금 평가당시인 2003년도의 영업이익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22,404,901원 중 3개월 해당분 5,601225원이므로, 과세대상금액은 19,500,000원(쟁점보상금)이 아닌 5,601,225원이 되고, 차액은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체취득보상금은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에 의해 산출된 고정값으로 잔액법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액 13,898,775원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14,500,000원을 초과하므로 14,500,000원만 대체취득보상금으로 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나, 대체취득보상금이란 이전이 불가능한 기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수용할 때 그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고정자산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체취득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소요비용은 발생 당시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대체취득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전사업자에게 권리금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은 권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포임차 시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써 그 지급연도의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소득46011-3222, 1997.12.10)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40,400,000원 중 고정자산처분손익과 관련한 이전불가능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14,5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및 이전가능 시설 등의 이전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임차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수용과 관련하여 2004.3.18. ○○구청장으로부터 총보상금 40,400,000원을 수령하고,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누락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구청과 감정평가법인들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2004.1.19.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이전비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총보상금 40,400,000원은 영업이익 19,950,000원,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이전비 14,500,000원, 이전 가능한 시설 및 집기에 대한 이전비 5,95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총보상금 내역> (단위:천원) 감정평가법인 총보상금 영업이익 이전비 이전불가능 시설 이전가능 시설및집기 평 균 40,400 19,950 14,500 5,950

○○○ 감정평가법인 41,400 20,400 15,000 6,000

○○○○ 감정평가법인 39,400 19,500 14,000 5,900

3. 처분청은 총보상금 40,400,000원 중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 14,5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기본사항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6. 쟁점사업장에 전입하여 한의원을 영위하다가 2005.7.1. 같은 동 79-93번지 소재 건물 2층(임대인 김○○)으로 전출하였다가 2007.6.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은 22,404,901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 시 신사업장의 전사업자 청구외 유○○에게 권리금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으로부터 동 사업장의 권리금으로 2005.6.4. 500,000원, 2005.6.8. 6,000,000원 계 6,5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유○○은 동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2.6.26.부터 2005.6.9.까지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또한 2001.12.28.자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 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시설금액만도 28,230,000원인데, 1년간 감가상각되었다고 하였더라도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 14,500,000원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도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자료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체적인 자료일 뿐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구청장이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산정한 자료인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세자료로 삼을 근거가 못된다고 주장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내역의 산정․지급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내역․산정 등에 대한 이의는 당해 보상금지급에 대한 법률 등에 의거 그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관청은 그 보상금의 지급 내역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보상금 내역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제도46011-10591, 2001.4.13. 같은 뜻임)이며, 동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발생된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북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들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의 평균 가액을 이 건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총보상금 40,400,000원 중 이전 불가능한 시설(대체취득자산)에 대한 보상금 14,500,000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19,950,000원, 이전 가능시설 이전비의 보상금 5,95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은 2004년도에 지급되었고, 실제 사업장 이전은 2005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 등을 2005년도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2004년)의 필요경비와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총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 14,5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