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와 달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가공료는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자료와 달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가공료는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 물산(--) 진
○○ (-***)으로부터 2005.10.18. 공급가액 19,722,000원 외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370,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물산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기 이전인 2006.8.30.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액 29,404,1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32,370,7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7.7.1. 이 건 종합소득세 103,00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원단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외 조○○의 처 유○○가 운영하는 ○○무역명의로 수입하였으나, ○○무역이 단순히 임가공료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었고 청구외 조○○이 신용불량자로서 그의 처인 유○○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 ”이라는 명칭의 출금액 314,451,531원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무역과의 매입거래대금 320,070,300원과 유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급한 임가공료가 아니라 ○○무역에 지급한 매매거래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고
- 다. 판매계약서 상의 일자와 예금거래내역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 라.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변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부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사실관계
○○ 오토의 발주서, 작업지시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운영한 대영어패럴이 (주)
○○ 오토에 납품한 품목리스트를 예를 들어보면, SALES CONTRACT(판매계약)에서 중국 측이 바이어인 청구인에게 납품하기로 제시한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고 STYLE NO QUANTITY UNIT PRICE TERMS AMOUNT 5FJ2-32-651 200 $5.00 AUG, 15 $1,000.00 5FJ2-38-654 900 $8.00 AUG, 15 $7,200.00 청구인이 위 상품 전체를 (주)
○○ 오토에 납품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 8. 10. 공급가액 9,513,582원, 세액 951,3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청구외 조○○에 대한 중국임가공료 232,370,700원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조○○의 처인 유○○의 통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 (원) 입금거래처 비 고 20050818 4,400,000
○○무역 경인 20050825 1,254,200
○○ 금하 부자재 20050826 5,200,000
○○ 지실 청코트 20050830 7,760,000 태산
○○ GS 20050901 7,350,000 마산 김
○○ 20050902 5,385,700 마산 1차결제 20050907 10,000,000 마산 2차결제 20050909 5,900,000
○○ 금하 오리털 20050915 10,000,000 마산결제 2 20050916 15,540,000
○○ 금하 20050916 9,450,000 마산 김
○○ 대기 20050922 8,711,120 마산 이
○○ 토산 20050926 10,200,000
○○ 금하건 20050927 2,750,000
○○ 경인송금 20051010 15,000,000 마산15/1차 20051014 15,100,000 상산마감후1차 20051010 7,000,000 국민마산700 20051017 10,000,000 마산결제 20051017 13,650,000
○○ 금하13000 20051026 10,500,000 마산금하선 20051101 19,000,000 마산미결분 20051102 22,921,552 마산경인 20051230 15,155,989 마산국민어음 20051231 142,339 내용 없음 합 계 232,370,900
2. 판단
- 가) 청구인과 중국측의 납품계약에 명시된 총액 약 8,319,720원($1/1,014.60원, 매매기준율)의 물품을 수입하여 9,513,582원에 납품한 것으로 보여 중국 업체와 임가공거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과 청구외 조○○과 체결된 협의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위 입금거래처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무역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을 다양한 거래내용이 있고 대금지급총액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32,370,900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다하고 그에 따른 세액 23,237,090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제출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무역(--, 대표 유○○)의 2005년 제2기 매입은 30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657,142천원으로, 청구인이 유○○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임가공료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건별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무역 유○○로부터 2005년 제2기 기간동안 21건에 공급가액 290,973천원, 세액 29,097천원을 정상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마산”관련 지급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중국과의 임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 마) 따라서,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