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누락수입금액이 많이 적출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단순히 누락수입금액이 많이 적출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2.4.1.
○○ 광역시
○○ 구
○○ 동 000-00번지에서
○○ 논리속독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6.4.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 논리연구학회(이하 “가맹점 본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청구인의 수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382,991,000원을 수입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과세연도분은 추계결정으로, 2003년~2005년 과세연도분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5,086,2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어 영수증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비용을 대략 집계하여 간편장부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보관하고 있는 증빙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복식기장으로 신고하였으며, 학원개설 요건에 따른 시설비로 1억~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강사 4~7명과 운전기사 2명의 급여지급액을 장부상 적정하게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2004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은 78.2%로써 소득률은 21.8%이나 처분청에서 결정한 결정소득률은 2003년 귀속분 68.9%, 2004년 귀속분 63.39%인 점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단순히 누락수입금액이 많이 적출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외에 별도로 지출된 경비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2. 판례 등
1. 청구인은 ‘
○○ 논리속독’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180여개의 지정학원을 두고 있는 가맹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2.4.1. 쟁점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6.4.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지방국세청장은 가맹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학원의 수입금액누락 382,991,000원(2002년 55,790,000원, 2003년 144,880,000원, 2004년 146,211,000원, 2005년 36,110,000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135,946,420원(2002년 귀속 2,488,306원, 2003년 귀속 63,970,998원, 2004년 귀속 60,454,481원, 2005년 귀속 9,032,656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2003년 귀속분과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세무대리인도 2004년 말경 개업한 상태라서 청구인 임의대로 증빙을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관련 증빙은 없으나 과세된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었음을 기억에 의존해 추정하고 있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인바,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심2006서3074, 2007.2.14.)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2007두2845, 2007.4.16.),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청구인이 증빙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필요경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제주지방법원2006구합877, 2007.5.2. 서울행정법원2006구40116, 2007.3.21.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