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련 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관련 예규
- 가) 【서면1팀-88, 2007.01.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서면1팀-5, 2005.0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년 중에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2005년 중에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183,743천원을 받았음이 2005년 귀속 소득세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2005년도 중에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아르바이트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감액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매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출금한 카드이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인건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이의신청결정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7.01.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청구외 김○○외 9명에게 잡급으로 47,778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김○○외 9명에게 각인의 잡급지급 및 근로사실을 조회한 바, 청구외 김○○외 5인은 각각 근로를 제공하거나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에 따라 청구인은 2007.02.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청구내용에서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주)의 팀장으로 재직중 보험업 특성상 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주어진 금액에 청구인 개인의 돈을 합쳐 청구인이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수당도 본인의 비용으로 판단하여 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를 하였는 데, 총 9인중 보험설계사 김○○외 5인이 이들이 받은 수당이 전액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세무서에 회신을 하였는 바, 차후 청구인 및 보험설계사와의 관계가 난처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 다. 판 단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및 기타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과 전화 및 ARS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현금을 수신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당초 제출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점등을 모두어 판단해보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