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차입자 간에 체결된 현금차용연장 계약서에 있는 약정 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차입자 간에 체결된 현금차용연장 계약서에 있는 약정 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41,795원은 수입금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9.14 ◎◎시 ◎◎구 ◎◎동 906-16번지 소재에서 ◎◎전기를 운영하는 청구외 최◎◎(이하 “차입자”라 한다)에게 원금 1억원을 1년 기간 동안 대여하고 월 3%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입자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 이자율을 월 1.5%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자로부터 56,500천원(2001년 과세연도 9,000천원, 2002년 과세연도 19,000천원, 2003년 과세연도 18,500천원, 2004년 과세연 도 10,000천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차입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6,500천원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액 53,000천원, 합계 59,500천원(2001년 과세연도 12,000천원, 2002년 과세연도 19,000천원, 2003년 과세연도 18,500천원, 2004년 과세연도 10,00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종 합소득세 14,608,569원(2001년 과세연도 3,776,400원, 2002년 과세연도 4,641,795 원, 2003년 과세연도 4,134,762원, 2004년 과세연도 2,0556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년 과세연도 수입이자로 본 12,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입한 금액은 9,000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이 3,000천원을 수입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 정 받은 날이 2002년이고, 다시 재계약에 의하여 이자율을 조종한 날도 2002.12.4.인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의해 구분하더라도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금액 19,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중 2001년 과세연도의 미수이자 수령분 3,000천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은행으로 입금된 금액은 2002.4.1. 추가로 송금 받은 금액 2,000천원을 포함하더라도 16,000천원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등을 보면, 2001.9.14.부터 매월 선이자로 월 3%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2001년 12월분의 수입이자는 2002.1.12.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차입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5,000천원과 은행계좌로 송금한 14,000천원의 합계 19,000천원이 청구인의 수입이자 금액인바, 청구인이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는 16,000천원과의 차이 금액 3,000천원은 차입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의해 발생되었으므로 2002년 과세연도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3,000천원을 차감할 수 없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중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중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수입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2003년 18,500천원 및 2004년 10,000천원의 수입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용증서 ‘갑’ 최◎◎, ◎◎전기 대표이사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 상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을’ 장◎◎로부터 일금 일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차용기간: 2001.9.14.~2002.9.13.(1년간) 대출이자: 월3%(일금 삼백만원), 선이자 조건 2001.9.14. 상기 현금차용의 연장 계약서 ‘갑’ 최◎◎와 ‘을’ 장◎◎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기의 계약을 일 년간 연장에 합의한다.
1. 현 당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납입된 금 24,000,000원을 전 차용계약 기간인 2001.9.14.~2002.9.13.의 이자로 완납된 것으로 확인한다.(이자 탕감액 12,000,000원)
2. 2002.9.14.부터 이자율은 월 1.5%로 합의한다. 단, 갑이 적절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시 이자율을 월1%로 인하할 것을 약정한다.
3. 갑은 2002.9.14.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이자 4,500,000원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4. 이의 상환을 성실히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당좌수표 2장 금40,000,000 원을 견질로 제공한다.
5. 갑은 2003.9.14.이내에 원금상환 계획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한은 일년 이내여야 하고 4회 분할이하여야 한다.
6. 상기의 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을’ 장◎◎는 견질 제공된 당좌수표를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갑은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수반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02.12.4
2. 수입이자가 발생된 차용증서 및 현금차용의 연장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4.6.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확인서에는 “최◎◎씨에 대한 2001. 9.14. 금 1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2004.6.3.현재 원금 1억원 및 위 미지급이자 400만원 전액을 금일 수령함으로써 채권관계가 전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 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계좌에도 2004.6.3. 원금 1억원과 2004. 6.4. 이자금액 4,000천원이 차입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차입자로부터 수령한 이자 중 2001년 과세연도의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수된 내용을 보면, 차용증서상 약정일과 예금계좌 상 입금일자와는 일부 다르게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서 상의 내용에는 ‘대출이자는 월 3%이고 선이자 조건’이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입이자를 월 3,000,000원으로 차용증서상 약정일 예금계좌 상 입금일자 금 액 2001.9.14. 2001,9.14. 3,000,000 2001.10.14. 2001.10.15. 3,000,000 2001.11.14. 2001.11.14. 3,000,000 2001.12.14. 2002.1.12. 3,000,000 2001년 과세연도 합계 12,000,000 수령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대여금 원금 1억원과 이자 56,500천원이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차입자의 이자지급명세서의 확인에 의해 이자금액을 59,500천원으로 하고 있는바, 2002년 과세연도 중에는 청구인에게 차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 5,000천원을 바탕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 된다’
6. 청구인이 차입자로부터 수령한 이자 중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로 산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별 이자율 금액 월별 이자율 금액 2002.1. 연장계약서1호 12,000,000 12,000,000 2002.9. 연장계약서2호 월1.5% 1,500,000 2002.2. 2002.10. 1,500,000 2002.3. 2002.11. 1,500,000 2002.4. 2002.12. 1,500,000 2002.5. 소계 6,000,000 2002.6. 2002.7. 2002.8. 소계. 12,000,000 연간 수입이자 합계 18,000,000
(1) 차입자는 2002.10.1. 청구인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현금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차입자는 2002.4.1.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금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수입이자에서 제외하고 연간 수입이자를 산출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02.10.1. 차입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차감한 16,000,000원만을 차입자로부터 예금으로 송금 받았고 송금 받은 금액 이외에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