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여 재교부받은 차용증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이자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여 재교부받은 차용증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이자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2003.9.1.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 도
○○ 시
○○ 면
○○ 리 산86, 산86-2의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2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04.9.30.까지 원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자는 2천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으로 하여 원금 회수시 같이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해당 과세연도별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1,384,290원, 2004년 과세연도 3,000,060원 합계 4,38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2004.9.30.까지 받기로 한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를 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임야 매각시까지 원리금 변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2004.9.30. 차용증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2004.9.30. 재교부 받은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가 당초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차용증상의 이자지급약정일인 2004.9.30.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9.1. 김○○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2004.9.30.까지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를 지급받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4.9.30. 김○○으로부터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재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야) 매각시 원금 및 이자기일을 계산하여 지불하겠습니다.
- 다) 만일 근저당 설정 등을 원할때는 소유 부동산에 설정등기를 하여주고 강제 집행 등 청구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라) 채무자 김○○(-***)
- 마) 채권자 김
○○ 귀하
4.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은 쟁점임야를 담보로
○○ 금고(--:근저당권자)에게 2003.12.1.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김○○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2007.5.23.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4.9.30. 김○○과 당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재교부 받은 차용증상의 금액이 한글로는 육억오천만원임에도 괄호안의 숫자로는 200,000,000원으로 서로 상이한바, 이는 채권․채무자 상호간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 작성한 서류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김○○의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560,000천원이 차용증을 증액 변경하여 재교부 받았다고 하는 2004.9.30.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인 2007.5.23.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설정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2004.9.3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차용증을 재교부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이자를 당초의 차용증상 이자지급약정일인 2004.9.30.을 이자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