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체인벨트 도매)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70 선고일 2008.01.28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할 정도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볼 수 없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7.1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금속 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신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시 △△동 000-0번지 소재의 청구외 이△△(상호: △△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90,95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 6. 2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범칙행위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 2. 2.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427,39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527,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와 거래 당시 ○○ 매장에서 체인벨트 도매업을 운영하고자 준비 중인 상태에서 체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쟁점거래처가 부도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재고를 싸게 판매하되 통장거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몇 차례에 걸쳐 현금을 주고 체인을 구입한 것이고, 구입자금은 청구인의 처가 받은 곗돈 1,000만원,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은 1,000만원, 모친상 조의금으로 받은 1,500만원 및 그 때 당시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자금 등으로 결제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체인으로 체인벨트를 만들어 판매한 내역이 있고, ○○ 매장 임차를 그만두기 일주 일 전에 싸게 소매로 판매하고 남은 체인벨트가 아직까지 공장에 남아 있고 구입하였던 체인 일부도 공장에 남아 있는바, 처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경찰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쟁점거래처는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이 없고 정상거래인 것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경찰서에서 수사한 의견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폐업시 제 장부를 소실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집한 거래명세표, 입금표사본, 정상거래라고 주장 하는 사실과 범죄일람표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미확보를 이유로 들어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 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벨트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면서 청구인 처의 곗돈 수령액, 여동생에 빌려주었다가 받은 자금, 모친상 조의금,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자금 등으로 현금결제하였다고 하나, 현금의 흐름에 대하여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쟁점매입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쟁점매입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신고서조회’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7. 2.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자료처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3년 2기부터 매출 급변동자로서 부가율이 과다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부가 가치세 신고내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확정금액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확정금액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A) 매입(B) 가공발행(C) 비율(C/A) 비 고

2003. 2기 730,988 49,580 659,229 90.2 ’04.7.27. 신고폐업

2004. 1기 742,183 50,459 659,521 88.8

2004. 2기 75,320 0 75,320 100.0 합계 1,548,491 100,039 1,394,070 90.0

  • 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결과, 8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41매 143,723천원은 물품 결제대금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5매 1,394,070천원은 금융증빙의 제출이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할 뿐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부 업체는 소명이 없는 등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 소명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입금 하였다는 금융결제 증빙서류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995천원만 △△기업(쟁점거래처)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될 뿐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자료 수수료조로 지급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이라고 가공거래 확정한 판단사유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 대표 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06. 6. 22.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2006. 8. 22. △△경찰서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한 ‘사건송치’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은 고발사건(2006년형제00000호)에 대하여 2006. 8.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음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에 의해 확인된다.

4. 2006. 8. 23. 결정 △△지방검찰청 2006 형제0000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음”이라 하고 있으며, △△경찰서의 사건송치 ‘의견서’에는 “본건 범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범죄혐의 완강하게 부인하며 거래 업체로부터 작성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등으로 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달리 범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인출 통장사본’과 △△경찰서 수사과정에 쟁점거래처에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 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2004.1.31~2004.6.28. 기간중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90,953천원 상당의 악세사리 체인을 구입하고, 대금은 2004.2.13~ 2004.7.19. 기간중 13회에 걸쳐 89,595천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현금인출 통장사본을 보면, ‘2004.4.6~2004.7.29’ 기간중에 7회에 걸쳐 총 27,800천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 거래처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시 청구인이 2004. 12. 27. 작성 하여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와 2004. 1. 31.부터 2006. 6. 28. 기간에 90,953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악세사리 체인 거래를 하여 2004. 2. 13.부터 2004. 7. 29. 기간에 현금결제 89,595천원(부가가치세포함, 1,995천원은 쟁점 거래처로 송금)을 한 것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납품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생겼고 하자 부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가 없어 체인대금 잔액 일부(10,353천원)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사실확인서에 첨부시킨 ‘△△기업 거래물품 중 하자물품 내역서’를 보면, 거래금액 90,953천원 상당의 거래물품 중 50.3%에 해당하는 45,789천원 상당의 거래물품이 불량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체인벨트 및 체인을 판매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현재 남아 있는 체인 재고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가) 체인벨트 및 체인을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체인벨트 및 체인 판매내역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처명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2004.7.31. ◎◎소재 단동체인 10,000 495.3 4,953,000 2004.9.30. ◎◎소재 단동체인 10,000 483.5 4,835,000 2004.10.30. ◎◎소재 단동체인 10,000 592 5,920,000 2004.10.3. (주)◎◎ 오메가체인6㎜ 12,000 500 6,000,000 2004.10.8. (주)◎◎ 오메가체인4㎜ 12,000 600 7,200,000 2004.10.20. (주)◎◎ 체인 10,200 515 5,530,000 2004.11.10. (주)◎◎경금속 단동(구수) 2,200 2,400 5,280,000 고물처리 2004.11.29. (주)◎◎무역 오메가체인 1,000 455 455,000 2006.4.20. (주)◎◎◎ 벨트 1,676,500 합 계 41,849,500 * (주)◎◎경금속에 판매한 체인은 고물처리한 것이며 완제품가격으로는 15,000천원 정도라는 주장임

  • 나) 또한, 청구인은 ○○ 매장을 개점하면서 체인벨트에 3천만원 정도의 체인을 사용하였고, 고물상에 2차례에 걸쳐 650천원 정도의 체인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인 재고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공장에 5,000천원 상당액의 체인이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는 청구인 처의 곗돈 수령액, 여동생 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은 자금, 모친상 조의금,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자금 등 으로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 료의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았으나 범죄구성의 직접적인 증거인 세금계산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는 모조장신품 제조업체로 이전의 사업실적 등을 보아도 매출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 기간에 100,039천원의 매입으로 1,548,491천원의 매출을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결과 물품 결제대금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8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41매 143,723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와의 거래 65매 1,394,070천원은 금융증빙의 제출이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할 뿐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할 정도로 판명되었다 할 것이다.

2.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할 정도로 판명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명세서 거래일자 및 입금표 작성일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거래물품이 불량품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면서도 계속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볼 수 없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는 증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증빙이라고 제시한 입금액은 쟁점매입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의 액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의 증빙으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체인을 구입하여 체인벨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체인 일부가 재고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체인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