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상품매출원가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69 선고일 2007.12.10

청구외회사와 다량의 동종상품 매입, 매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말상품재고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구성한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 ○○동에서 1998.1.1. ○○에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태양열 전기온수기 보일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에 ○○ 수녀원에 매출한 공급가액 52,03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말 쟁점금액의 상품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기 말재고금액 18,3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정 재분류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금액을 수입금 액에 산입하여 2007.8.2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77,29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 11월 쟁점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고 있던 중,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5년 제2기에 누락되었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2005년 기말재고로 남아 있어 이 재고자산을 제외하여(즉, 2006년 기초재고에서 제외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과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 7월초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고 또한 2005년 기말재고는 2006년의 매출원가 일뿐 2005년 과세연도로 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회사 경영상 관리직원을 많이 둘 수 없는 형편이기에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으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다. 늦었지만 기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기초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한 52,031천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고, 같은 과세기간 누락되었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2005년 기말재고로 남아있어, 이 재고자산을 제외하여(즉 2006년 기초재고)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7. 8월에 2005년 기말재고자산을 2005년 누락한 매출에 대한 대응 매출원가로 산입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 18,300천원을 계상하 여 결산서에 반영하였고,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정신고의 요건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청구인이 부외처리한 경비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 반영한 필요경비가 아닌 결산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기말재고를 매출원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수입금액 52,031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년 과세연도말 기말재고금액 18,300천원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상품매출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1.1. 서울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태양열 전기온수기 보일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3. ○○○○에너지로 상호변경하고, 같은 해 9.5. ○○광역시 ○○ ○○동으로 사업장 이전하였다. 2)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가) 청구인은 2006.11.23. 쟁점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납부할 세액 6,715,220원을 납부하였음이 전산조회(납세자별수납현황순차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와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 시

○○ 구

○○ 동에 소재하는 ○○수녀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를 해주고 2005.11.30.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두 장의 매출세금계산서(8,181천원, 43,850천원)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7.8.9. 처분청에 제출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564,106,960원으로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하고, 필요경비는 24,735,925원을 감액한 505,639,217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58,467,743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동 소득금액 58,467,743원은 당초 신고소득금액 보다 33,731,818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33,731,818원은 쟁점금액에서 기말재고금액 18,3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가) 청구인이 기말재고금액 18,300천원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정정한 이유는,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어 매출원가가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며,
  • 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05년 과세연도말 기말재고를 0(零)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05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사업수입금액은 564,106,960원으로 전산조회 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기말재고금액을 매출원가로 정정하여 산출되는 소득금액과 두 금액의 차액만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결국 동일하다. 5) 청구인의 연도별 기말재고는 2002년 과세연도 85,263천원, 2003년 과세연도 121,600천원, 2004년 과세연도 153,238천원, 2005년 과세연도 18,300천원이며, 온수기 거래를 전산전회한 결과, 온수기 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제인상사(주)와 2005년 제1기에 매출 3회 49,271천원, 매입 7회 56,618천원이며, 2005년 제2기에는 매출 7회 289,617천원, 매입 5회 44,203천원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의 쟁점은 2005년 과세연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상품매출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태양열 온수기 전기보일러기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 상품을 다량으로 보유하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위 온수기 거래의 전산조회 내용과 같이 동일한 거래처와 다량의 매입, 매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말재고상품 18,300천원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구성하는 상품매입원가에 해당된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7. 따라서 2005년 과세연도말 기말재고액 18,300천원을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