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68 선고일 2007.12.24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731-5번지 소재 주식회사 ○○교통공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에 청구외 최□형(이하 “최□형”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11,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2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최□형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감사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며, 감사직책은 군복무와 무관함에도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최□형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子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8월부터 2002.10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중인 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며, 다른 등기된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감사직인 최□형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형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군복무중인 최□형의 인건비 부당계상 혐의법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최□형이 2000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군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30. 청구외법인에게 병역중인건비 지급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였고, 2005.12.8.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소명서에 의하면, 최□형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감사직은 병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계산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2연도에 군복부를 하던 최□형이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 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에 최□형외 다른 임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최□형의 군복무와 관계없이 감사직에 대한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는 것인바, 최□형은 2002년도에 군복무중이었으며,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최□형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감사직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