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엔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숙박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66 선고일 2008.02.05

유형자산의 취득시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000과 공동으로 특별시 구 *동 446-49 소재 모텔용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5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3.7.5.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6.5. 차입한 엔화차입금160,000,000엔과 2005.10.10. 차입한 엔화차입금 113,000,000엔에 대한 외화채무 평가차익(이하 “쟁점외화평가차익”이라 한다)109,500,350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

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3,547,980원 을 2007.7.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자인 거주자의 자산․부채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소득세법상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자인 거주자는 사업자로서 지위와 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1. 예를 들면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자산계정에 1억원 및 부채계정에 차입금 1억원으로 기장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과,

2. 자산계정에 1억원 및 자본계정에 출자금으로 1억원으로 기장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써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법상 어떤 제약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엔화차입금을 숙박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엔화차입금의 외화 평가차익을 숙박사업 관련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2003.6.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부동산매매계약시 인수 하였고, 또한 별도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없어 엔화차입금을 숙박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장부상 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손익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쟁점외화평가차익을 200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3,547,98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반영된 엔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숙박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생 략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6.12.30. 개정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간편장 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03.6.5. 청구인 및 배우자인 000(이하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2003.7.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모텔(숙박)사업을 개시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2002.10.9.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 채무자로, (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이억이천일백만엔정)이 설정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직후인 2003.6.21. 상기 근저당권 설정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변경되어 청구인 등이 동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를 살펴본 바, 쟁점부동산을 유형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등이 인수한 차입금 및 쟁점외화평가차익도 마찬가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감사자료인 “외화부채 평가손익 미계상 통보서”에 의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33억원 ․ 계약금 3억원(2003.5.16) ․ 중도금 7억원(2003.6.19) ․ 잔금 23억원(2003.6.5)

○ 주요내용 ․ 잔금에서 외화대출금을 한화로 계산해서 일십칠억 공제한다. 2억은 6월30일까지 지불한다. ․ 비품일체는 양도․양수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의 엔화차입금이 청구인의 숙박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3.6.5.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한편, 전 소유자인 이수용이 2002.10.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엔화를 차입하고 근저당설정한 채무의 채무자명의를 2003.6.21.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곧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며, 동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은 동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3.7.5. 숙박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취득하면서 엔화차입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엔화차입금은 청구인의 숙박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숙박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채무를 비사업용에 사용하였다는 즉 숙박업(모텔)과 무관한 차입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엔화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지급이자도 계상한 사실이 없을 경우 외화평가차익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보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기장세액공제도 받은 것으로 보아,
  • 나) 청구인은 엔화차입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상대계정인 부채인 차입금계정에 계상하고, 지급이자는 물론 외화평가손익도 계상하여 숙박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금 및 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엔화차입금을 개업전에 차입하였으므로 숙박사업과 관련이 없고 그에 대한 외화평가차익도 과세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3. 결론적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2005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부속명세서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외화평가차익을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엔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