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 이
2007. 6.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13,165,346원은
20,649,000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
5. 시
○○ 구
○○ 동 1424-19번지 501호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
○○○ 공인중개사시험(
○○ 고시)”이라는 상호 로 서적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6.
5.
25. 폐업한 개인 면세사업자로,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102,974,015원, 소득금액 3,970,635원으로 하여 소득세 41,50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과세연도 신용카드매출 누락액 57,713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6.
5. 종합소득세 13,165,346원을 경 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과 남편인 박
○○ (이하남편이라 한 다) 통장을 통해 총인건 비 46,759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 급하였으나 4 대 보험등 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반대로 21,110천원만 결산에 반영하였으므로 결 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25,649천원(이하 “부외인건비”라 한다)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 당 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외인건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 고 쟁점 인건비중 일부인 10,027천원은 청 구인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 아 남편의 통장을 사용할만 한 특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 공인중개사시험(
○○ 고시)”이라는 상호 로 서적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6.
5.
25.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608호에서 “
○○○○ 연구원”이라는 상호로 2004.
6.
7.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102,974,015원, 소득금액 3,970,635원으로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에 잡급 21,110,000원으로 되 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고, 남편은 자기 조 정 에 의하여 수입금 액 63,049,000원, 소득금액 20,115,759원으로 하여 신고 하 면서 손익계산서에 잡급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과 남편의 통장을 통해 아래 와 같이 46,759천원을 지 급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21,110천원만 결산에 반영하고 나머 지 부외 인 건비 25,649천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 여 달 라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 하여 살 펴 보면, (단위:천원) 청구인 통장 남편 통장 비 고 성 명 총 지급액 성 명 총 지급액 <이의신청 결정문 참고> 정
○○ 9,075 정
○○ 3,761 정
○○ 2~5월, 8~11월 김
○○ 12,019 이
○○ 12,596 김
○○ 982 이
○○ 4,823 박
○○ 3,001 김
○○ 500 계 10,033 계 36,726 합 계 46,759
- 가) 종업원 중 정
○○ 은 남편이 운영하는
○○○○ 연구원으로부터 2005년 중에 사업소득금액 5,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정
○○ 외 5명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 연구원의 홈페이지 (http://www.
○○○○.net)에 [상담실장 만나러 가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4명의 상 담실장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나, 그 중에 청구인이 고용하였다 고 주장하는 이
○○ 의 이름도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는
○○○○ 연구원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는 박
○○, 관리자는 박
○ ○ 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 연구원의 홈페이지 (http://www.
○○○○.net)는 수정하지 않아 생긴 일이며, 개편된 홈페이 지 에는 본사인 대한고시연구원에서 수십개의 홈페이지를 일괄적으로 관리, 운 영, 제공되기에 다소 수정이 늦어져 생긴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의 연혁 란에는 [상담실장 만나러 가기]라는 메뉴가 없으며, (1)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 연구원의 경우에는 2005년 당시 직원이 없 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 어 전화 받는 직원 1명만 필요 하나,
(2)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로 주문받고 판매하고 있어 1인당 전화 3회선 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 어, 심리과정에서 KT
○○ 지점에 확 인한 바, 청구인 명의로 당시 17회선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남편의 사업장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2006. 5.24.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전화가입권 가입자가 변경되었음이 KT
○○ 지점에서 통보한 가입자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마) 청구인은 2005년 당시 많은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에 말리면서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통장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가급적 남편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사직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 바)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남편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채이자라면 매 월 지급하는 금액 이 원단위까지 지급할 수 없으며, 단지 급료에서 소득세 등 을 제외한 금액을 종업원의 계좌에 원단위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인 건비 49,498천원(1월 3,350천원, 2월 3,470천원, 3월 3,280천 원, 4월 3,510천원, 5 월 3,473천원, 6월 3,310천원, 7월 2,710천원, 8월 4,415천원, 9월 4,255천원, 10 월 4,500천원, 11월 4,485천원, 12월 4,510천원, 소득세․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 액)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등 2001년부터 기장한 원시장부 를 제시하고 있
- 다. 라. 판단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과 남편 통장을 통해 지급한 총인건 비 46,759천원 중 21,110천원만 결산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25,649천원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 펴보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로 주문받고 판매하고 있어 KT
○○ 지점에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로 당시 17회선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담원 4명이 필 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에도 2005년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49,498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2001년부터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장부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이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 장 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또한 남편 의 통장에서 직원들의 계좌에 실제로 이체된 46,759천원에서 결산에 반영된 21,110천원 및 남편 사업장의 결산에 반영된 5,000천원을 제외한 부외인건비 20,649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