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272-1번지 소재 청구외 ○○아카데미학원(--,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2004․2005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와 관련 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7.2.26~2007.4.9)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2004년 31,360,200원, 2005년 39,433,700원, 합계 70,793,900원의 총수입금액 누락과 2004년 255,508,948원, 2005년 285,153,919원, 합계 540,662,86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부식비 과다 계상액 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학원의 청구인 공동사업지분율인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46,41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85,090원, 합계 85,531,500원을 2007.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27.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27. (생략)
② ~⑥ (생략)
○ 상 호: ○○아카데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서비스/입시학원 ○ 성 명: 박○○외 3
○ 주 소: ○○도 △△시 △△구 ○○동 892-9
○ 조사대상기간: 2004년~2005년 ○ 개업일: 2000.12.01
○ 조사유형: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자영 5차)
- 나) 쟁점학원 현황
○○도 ○○시 ○○면 ○○리 272-1번지에 위치한 입시전문 기숙학원(남자전용)이며, 최근 기숙학원이 급격히 늘어난 관계로 조사일 현재 학생수가 80여명으로 2004~2005년 평균 학생수 300여명 대비 26.6% 급감하였으며, 학원매각을 위해 회계법인에 자산실사 중이다.
- 다) 소득세 신고사항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8,348 898 10.7 229 2005 3,759 183 4.8 26 2004 4,589 715 15.5 203 라) 공동사업자 및 지분율 2004년도 2005년도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박○○ 47**- 30% 박○○ 47- 30% 이○○ 45- 20% 이○○ 45- 20% 신○○ 47- 25% 장○○ 48- 25% 허○○ 59- 25% 허 △ 79**- 25% 계 100% 계 100% 마) 조사내용
(1) 수입금액 조사 수강료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강증 및 등록대장을 조사한바 아래 연도별 수입금액 적출현황과 같이 공동대표 및 교직원 자녀의 수입금액 감액 70,793,900원이 확인되어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그 중 직원감액분 34,263,9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및 근로소득세를 추징하였다. <연도별 수입금액 적출 현황> (단위: 원) 연 도 교직원관련 감면액 공동대표관련감면액 합 계 2004 13,145,200 18,215,000 31,360,200 2005 21,118,700 18,315,000 39,433,700 합 계 34,263,900 36,530,000 70,793,900
(2) 필요경비 조사 (가) 학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부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아래 연도 별 부식비 적출현황과 같이 2004년 255,508,948원, 2005년 285,153,919원, 합계 540,662,867원이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고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연도별 부식비 적출 현황> (단위: 원) 연 도 신고액 실지급액 합 계 2004 800,030,561 544,521,613 255,508,948 2005 733,976,244 448,822,325 285,153,919 합 계 1,534,006,805 993,343,938 540,662,867 (나) 접대비 지출내역의 적정여부 검토한 바, 2004년 11,335,604원, 2005년 3,607,000원으로 합계 14,942,604원으로 지출내역 적정하며, 과다계상 혐의 없다. (다) 강사 급여의 적정여부를 급여대장과 대사한바, 허위계상 및 과대 계상 혐의 없으며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라) 광고선전비 및 기타 제 경비 적정여부 검토한 바, 과다계상 혐의 없으며,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마) 추징예상세액 총 267백만원: 종합소득세 265백만원, 원천징수 1백만원
(3)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결과 적출된 수입금액 70,793,900원(대응원가 △34,263,900) 및 부식비 과대계상 540,662,867원 에 대하여 추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조사청이 쟁점학원이 무 통장 등의 금융거래로 지급한 부식비만을 경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학원이 현금으로 지급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첨부한 증빙서(입금표, 간이 및 세 금계산서) 등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하였다면서 쟁점금액도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별도의 증빙 제시 없이 단순히 계산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조사청의 의견서 및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학원이 부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모두 비용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학원의 은행계좌 외에 현금 으로 지급 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쟁점학원의 소명을 받아 지출이 확인된 2004년 522,972,150원과 2005년 394,522,442원을 각각 비용 인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쟁점금액만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학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발행된 계산서 외에 어떠한 지급증빙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조사청이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은행계좌 외에 현금 으로 지급 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지출이 확인된 2004년 522,972,150원과 2005년 394,522,442원을 각각 비용 인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나머지 비용인 쟁점금액을 비용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계산서 발행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 2005년 과세연도의 부식비 중 쟁점금액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