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학원이 2004~2005년 과세연도에 부식비 540백만원을 과다 계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60 선고일 2008.05.28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272-1번지 소재 청구외 ○○아카데미학원(--,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2004․2005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와 관련 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7.2.26~2007.4.9)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2004년 31,360,200원, 2005년 39,433,700원, 합계 70,793,900원의 총수입금액 누락과 2004년 255,508,948원, 2005년 285,153,919원, 합계 540,662,86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부식비 과다 계상액 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학원의 청구인 공동사업지분율인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46,41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85,090원, 합계 85,531,500원을 2007.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학원이 계상한 부식비 총액에서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로 지급한 부식비만을 차감하여 계산된 쟁점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만이 정당한 거래로 인정을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이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조사청은 쟁점학원이 각 일자별로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분을 제외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첨부한 증빙서(입금표, 간이 및 세 금계산서) 등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 과세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도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학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발행된 계산서 외에 어떠한 지급증빙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 없이 단순히 계산서 발행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 다. 조사청이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은행계좌 외에 현금 으로 지급 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지출이 확인된 2004년 522,972,150원과 2005년 394,522,442원을 각각 비용 인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나머지 비용인 쟁점금액만을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학원이 2004․2005년 과세연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부식비로 쟁점금액을 과다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27. (생략)

②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학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상 호: ○○아카데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서비스/입시학원 ○ 성 명: 박○○외 3

○ 주 소: ○○도 △△시 △△구 ○○동 892-9

○ 조사대상기간: 2004년~2005년 ○ 개업일: 2000.12.01

○ 조사유형: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자영 5차)

  • 나) 쟁점학원 현황

○○도 ○○시 ○○면 ○○리 272-1번지에 위치한 입시전문 기숙학원(남자전용)이며, 최근 기숙학원이 급격히 늘어난 관계로 조사일 현재 학생수가 80여명으로 2004~2005년 평균 학생수 300여명 대비 26.6% 급감하였으며, 학원매각을 위해 회계법인에 자산실사 중이다.

  • 다) 소득세 신고사항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8,348 898 10.7 229 2005 3,759 183 4.8 26 2004 4,589 715 15.5 203 라) 공동사업자 및 지분율 2004년도 2005년도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박○○ 47**- 30% 박○○ 47- 30% 이○○ 45- 20% 이○○ 45- 20% 신○○ 47- 25% 장○○ 48- 25% 허○○ 59- 25% 허 △ 79**- 25% 계 100% 계 100% 마) 조사내용

(1) 수입금액 조사 수강료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강증 및 등록대장을 조사한바 아래 연도별 수입금액 적출현황과 같이 공동대표 및 교직원 자녀의 수입금액 감액 70,793,900원이 확인되어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그 중 직원감액분 34,263,9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및 근로소득세를 추징하였다. <연도별 수입금액 적출 현황> (단위: 원) 연 도 교직원관련 감면액 공동대표관련감면액 합 계 2004 13,145,200 18,215,000 31,360,200 2005 21,118,700 18,315,000 39,433,700 합 계 34,263,900 36,530,000 70,793,900

(2) 필요경비 조사 (가) 학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부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아래 연도 별 부식비 적출현황과 같이 2004년 255,508,948원, 2005년 285,153,919원, 합계 540,662,867원이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고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연도별 부식비 적출 현황> (단위: 원) 연 도 신고액 실지급액 합 계 2004 800,030,561 544,521,613 255,508,948 2005 733,976,244 448,822,325 285,153,919 합 계 1,534,006,805 993,343,938 540,662,867 (나) 접대비 지출내역의 적정여부 검토한 바, 2004년 11,335,604원, 2005년 3,607,000원으로 합계 14,942,604원으로 지출내역 적정하며, 과다계상 혐의 없다. (다) 강사 급여의 적정여부를 급여대장과 대사한바, 허위계상 및 과대 계상 혐의 없으며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라) 광고선전비 및 기타 제 경비 적정여부 검토한 바, 과다계상 혐의 없으며,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마) 추징예상세액 총 267백만원: 종합소득세 265백만원, 원천징수 1백만원

(3)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결과 적출된 수입금액 70,793,900원(대응원가 △34,263,900) 및 부식비 과대계상 540,662,867원 에 대하여 추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조사청이 쟁점학원이 무 통장 등의 금융거래로 지급한 부식비만을 경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학원이 현금으로 지급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첨부한 증빙서(입금표, 간이 및 세 금계산서) 등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하였다면서 쟁점금액도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별도의 증빙 제시 없이 단순히 계산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조사청의 의견서 및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학원이 부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모두 비용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학원의 은행계좌 외에 현금 으로 지급 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쟁점학원의 소명을 받아 지출이 확인된 2004년 522,972,150원과 2005년 394,522,442원을 각각 비용 인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쟁점금액만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학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발행된 계산서 외에 어떠한 지급증빙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무통장 등의 금융거래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조사청이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은행계좌 외에 현금 으로 지급 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지출이 확인된 2004년 522,972,150원과 2005년 394,522,442원을 각각 비용 인정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나머지 비용인 쟁점금액을 비용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계산서 발행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 2005년 과세연도의 부식비 중 쟁점금액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