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자에 대하여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9 선고일 2008.02.2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은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직전연도에 추계신고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직전연도의 기말 평가금액으로 당해연도 평가손익을 계산하며, 이자비용 등 부외경비는 필요경비 추가인정함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사업연도 종합소득세 85,078,084원과 200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38,078원은

1. 2005과세연도의 외화평가차익 8,462,577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지급이자 102,837,150원(2004년 64,761,206원, 2005년 38,075,94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필요경비(부외경비 포함) 지출액에서 인건비 30,000,000원(2004년 15,000,000원, 2005년 15,000,000원)과 복리후생비 10,407,300원(2004년 6,039,140원, 2005년 4,368,160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2.6.25.

○○ 은행으로부터 엔화차입금 184,000천엔(100엔당 996.67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함)을 차입하여

○○ 도

○○ 시

○○ 구

○○ 동 157-37번지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

○ 의

○○ ”(개업일 2002.5.7.,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란 숙박업(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2과세연도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2003과세연도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고, 2004~2005과세연도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장부상에 쟁점차입금과 이에 대한 외화평가손익과 이자비용을 장부상 부채와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원장은 청구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2002년 외화평가차손 29,808,000원, 2003년 추계신고로 제외, 2004년 외화평가차익 197,855,200원, 2005년 외화평가차익 279,73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분을 경정·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감사처분 지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2과세연도 외화평가차손 29,808,000원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2004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 197,855,200원(2003.12.31.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함)과 2005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 279,735,2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016,160원(2002과세연도 과세미달로 결정결의하고, 2004과세연도 85,078,080원을, 2005과세연도 113,938,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에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만을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은 부외부채로 소득세법상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은 복식부기 기장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설령 쟁점차입금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2003과세연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여 외화평가손익을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2004년 과세연도에 2003. 12.31.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그 직전과세연도인 2002과세연도말 현재의 평가액(기준환율 100엔당 1,012.87원)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의 외화평가차익 1,472천원{(100엔당 1,012.07원 × 184,000천엔)

• 1,863,681천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2005과세연도에 쟁점차입금을 2차에 걸쳐 12,920천엔을 분할 상환하여 상환차익 11,161천원과 2005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 260,041천원, 합계 271,202천원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전액에 대한 외화평가차익 279,735천원을 계상하여 외화평가차익 8,532천원이 과대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다.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에 쟁점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122,397천원(2004년 64,762천원, 2005년 57,635천원),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70,822천원(2004년 37,840천원, 2005년 32,982천원)의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으나, 장부상 계상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4~2005과세연도에 외화차입금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규정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 신고한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규정은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기말 평가액과 2004년 기말 평가액의 차이인 197,855천원과, 2004년 기말평가액과 2005년 기말 평가액의 차이인 279,735천원을 2004년 및 2005년 외화평가차익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2005과세연도에 쟁점차입금 일부 상환액을 차감한 연도말 잔액에 대하여 외환평가차익을 계상함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나, 기타 경비인 복리후생비 등의 제출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구입한 생필품 등(음식료품, 유아용도서, 용품 등)이며, 지출증빙도 임의적으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당초 신고한 장부상 경비와도 그 내역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간편장부 신고자에 대하여는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와,

② 2004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로 외화 평가차손이 직접 반영하지 아니한 2003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2 과 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 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와,

③ 쟁점금액(지급이자 122,397천원, 기타 경비 70,822천원)을 장부기장 누락된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7) 소득세법 부칙 (1999.1.30. 국세청고시 제1999-3호)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표지

중ㆍ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 편 장 부

2. 간편장부의 내용

① 날짜

② 거래 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 (매출)

⑤ 비용 (원가관련매입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⑦ 비고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금 액 부가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적법함.

3. 작성요령

일반적 기재요령

  • 가. 거래날짜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 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 나.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동안의 총 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계산서ㆍ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관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 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④ 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라.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 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 예: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으로 표시

  • 바.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사.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각 란 기재요령

  • 가. 날짜란: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함
  • 나. 거래내용란: 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 다. 거래처란: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 라. 수입(매출)란:

• 상품ㆍ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 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 마. 비용란:

•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ㆍ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 바.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ㆍ제작ㆍ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 사. 비고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소득세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10. 기업회계기준 제47조(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애은 제외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기가익·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포함한다)·오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평가손실·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

11. 기업회계기준 제5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문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 이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다. 영 제104조 제3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2.6.25. 엔화로 184,000,000엔(100엔당 966.67원)을 대출받아

○○ 도

○○ 시

○○ 구

○○ 동 1857-37 소재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

○ 의

○○ ”이란 숙박업(모텔, 객실 28개)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차입금 중 일부인 2005.5.25. 9,550,000엔(100엔당 941.01원)과 2005.11.24. 3,370,000원(100엔당 881.70원)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상에 부채와 손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2002~2005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비고 2002 간편장부 55,366 1,982 △2,817 0 2003 추계신고 104,054 8,573 3,486 305 2004 간편장부 97,391 6,800 △181 0 2005 간편장부 114,036 6,879 △218 0

2. 감사원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엔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이 아래 <표2>와 같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2005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016,150원(2004년 85,078,080원, 2005년 113,988,070원)을 추가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표2> 엔화차입금에 대한 연도별 평가손익 (단위: 천원) 차입금액 (천엔) 구분 차입일 (2002.6.25) 연도별 평가손익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184,000 기준환율 996.67 1,012.87 1,119.60 1,012.07 860.04 원화금액 1,833,873 1,863,681 2,060,064 1,862,209 1,582,474 평가손익

• △29,808 △196,383 197,855 279,735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과세연도 귀속 외화평가손실 29,808천원, 2004과세연도 귀속 외화평가차익 197,855천원, 2005과세연도 평가차익 279,735천원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미달로 경정하고, 2007.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016천원(2004년 귀속 85,078천원, 2005귀속 113,938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표3>과 같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5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을 279,735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외화평가차익은 271,272천원(외화상환차익 11,179천원+외화평가차익 260,092천원)으로 8,462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엔화차입금 상환내역 및 상환이익 내역 상환일 상환금액 (천엔) 상환시 기준환율 2004.12.31. 기준환율 외화상환차익 (천원)

2005. 5.25 9,550 941.01 1,012.07 6,786 2005.11.24 3,370 881.70 1,012.07 4,393 합 계 12,920 11,179

5.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에는 추계신고하여 외환평가손익을 계상할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2003.12.31. 기준환율(100엔당 1,119.60)에 의한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2004.12.31. 기준환율(100엔당 1,012.07)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하면, 2004년 실제 외화평가차익은 1,472천원{(@1,012.87-@1,012.07)×184,000천엔}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2004~2005과세연도 장부상 주요 계정과목별로 필요경비 계상액과 장부상 누락된 필요경비 누락액은 아래 <표4>와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4> 2004년 및 2005년 장부상 필요경비 및 경비누락 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2004년 2005년 실제금액 장부금액 누락금액 실제금액 장부금액 누락금액 복리후생비 등 76,737,755 38,897,477 37,840,278 76,796,732 43,814,373 32,982,359 이자비용 64,761,206 0 64,761,206 57,635,944 0 57,635,944 노무비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감가상각비 21,693,100 21,693,100 0 33,342,359 33,342,359 0 합 계 193,192,061 90,590,577 102,601,484 197,775,035 107,156,732 90,618,303 (가) 이자비용은 전액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로서 2004년 64,761천원, 2005년 57,635천원(19,560천원은 장부반영됨)이 발생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노무비는 2004.1.1.~2005.12.31.까지 박○○(66**-1**), 윤○○(39-1*)과 권○○(70**-1**), 김○○(71-1****)가 2~4개월씩 번갈아 2명씩 근무하였고, 1인당 월 1,250천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권○○은 2002.4.1.부터 2006.11.17.까지 ○○도 ○○시 ○○동 1623-1에서 ○○이라는 모텔을 운영한 사업자이며, 박○○은 2004.7.29.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1-151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윤○○은 2004.1.1.부터 2005.12.31. ○○보안시스템(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만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4년 15,000천원, 2005년 15,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무비 지급액 중 2004년 15,000천원, 2005년 15,000천원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로 2004년 76,737천원, 2005년 76,796천원을 실제 지출하였지만, 장부상 2004년 38,897천원, 2005년 43,814천원만을 장부상 계상하여 2004년 37,840천원, 2005년 32,982천원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2005년 경비원장 및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만 복리후생비 2004년 6,039천원과 2005년 4,368천원은 주로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생필품 등 (음식료품, 유아용도서·용품 등)을 구입한 가사용경비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기장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비와 외화평가손익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을 비교한 바, 아래 <표6>과 같이 필요경비 발생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연도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감내역 (단위: 천원) 과세 연도 신고 유형 당초 신고 심사 청구 증감 수입금액 필요경비 수입금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2 간편장부 55,366 83,192 55,366 83,192 0 0 2003 추계신고 104,054 95,481 104,054 95,481 0 0 2004 간편장부 97,391 90,591 97,391 193,192 95,801 △95,801 2005 간편장부 114,036 107,157 114,036 197,775 83,739 △83,739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간편장부 신고자에 대하여는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주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하여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나)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국세청고시 제1999-3호(1999.1.30)에서도 “수입(매출)란은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외손익인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에 대하여도 간편장부상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규정은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②(2004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로 외화평가차손이 직접 반영되지 않은 2003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2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신고하였더라도 영업외수익은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할 금액이나 영업외비용은 가산되는 영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만 차감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이란 수입금액에 대한 평균적 경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판매관리비 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감안되어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3과세연도말 현재의 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2004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3, 심사법인2002-189, 2003.5.16. 참조). (나) 다만, 2005과세연도에 분할 상환한 12,920천엔을 외화부채 금액에서 차감하여 2005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과다 계상된 외화평가차익 8,462천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쟁점③(지급이자 122,397천원, 기타 경비 70,822천원을 장부기장 누락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3호에서『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엔화차입금 184,000천엔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지급이자는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로 여신거래내역조회와 부채증명서 등 제 증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지급이자 2004년 64,761천원, 2005년 38,075천원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복리후생비 등 지출액 2004년 37,840천원과 2005년 32,982천원과 당초 신고한 제 경비에 대하여 실제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일용잡급에 대한 급여 과다계상액 2004년 15,000천원, 2005년 15,000천원과 복리후생비 중 가사용경비 지출액 2004년 6,039천원과 2005년 4,368천원을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부외경비 포함)는 경비원장, 지출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지급이자와 기타 부외경비를 청구인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 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