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22,136천원(공급가액)은 청구외 ○○○ 등의 대여금 회수액이란 사실이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나타나고, 대여금 원천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 중 22,136천원(공급가액)은 청구외 ○○○ 등의 대여금 회수액이란 사실이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나타나고, 대여금 원천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 기분 5,160,680원, 2004년 제2기분 6,913,740원, 2005년 제1기분 6,647,270원, 2005 년 제2기분 5,104,470원, 2006년 제2기분 3,915,880원과 종합소득세 2004년 과세연도 35,576,820원, 2005년 과세연도 37,670,680원 부과처분 중
1.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5,160,680원, 2004년 제2기분 6,913,740원, 2005년 제2기분 5,104,470원, 종합소득세 2004년 과세연도 35,576,820원, 2005년 과세연도 37,670,680원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대여금 회수액으로 인정되는 22,136,366원(2004년 제1기 4,545,455원, 2004년 제2기 13,500,002원, 2005년 제2기 4,090,909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2.2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광역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지출관련 서류, 컴퓨터 및 거래은행 계좌를 근거로 우리은행(667-181*--***)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CD기를 통한 현금입금액 계 00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07.6.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27,742,040원(2004년 제1기분 5,160,680원, 2004년 제2기분 6,913,740원, 2005년 제1기분 6,647,270원, 2005년 제2기분 5,104,470원, 2006년 제2기분 3,915,880원)과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계 73,247,500원(2004년 과세연도 35,576,820원, 2005년 과세연도 37,67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외
○○○ 등 10 인에 대하여 2004년 과세연도부터 2006년 과세연도까 지 82,240천 원(이하 “쟁점금액①”라 한다)은 금전대여금의 회수이므로 청구외
○○○ 등 6인의 확인 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니 실제 영업실적이 아닌 부분에 대 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
- 다. - 청구외 배우자
○○○ (이하 “
○○○ ”라 한다)가 2004.2.29.
○○○○○ (도매/의류) 폐업이후 점포앞에서 야간영업(가판 대)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공동사용하였으니 2004.5.27.~ 2005.4.11. 기간 중
○○○ 의 수입금액 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 은 제외되어야 하며,
• 2006.1.31.자 입금자 청구외
○○○ 입금액 0,000천원 및 2004.5.10.자 입금액 0,000천원, 2006.1.17자 입금액 0,000천원 합계 0,000천원(이하“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카드매출 계좌(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미등록인 상태(가판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자 청구외
○○○ 의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허위이며,
○○○ 의 가판대 의류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의 입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입금의 행태로 보이지 않으며, 추가 소명한 금액을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그 금원이 대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다. 2006.1.31. 입금자
○○○ 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하나 조사시 수입금 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04.5.10.자 입금액 0,000,000원, 2006.1.17.자 입금액 0,000,000원은 카드매출 계좌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인출 후 동일날짜에 재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대가로 하였는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금액인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0.2월
○○○○○ 을 운영하면서 2002년 과세연도부터 복식기장의무자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자료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 내 컴퓨터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은행(338-011*--***)계좌 및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객실 단가는 3만원이고, 기업은행계좌는 사업장 신용카드결제 입금용 계좌이고,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일~4일 간격으로 약 0백만원의 현금을 은행 입금한다는 사실 에 의해 사업장 인근에 위치 한 CD기를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 중에서 0,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사적입금액을 제외한 쟁점입금액 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 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계좌의 쟁점입금액에 대한 적 요내용은 “타점입금”, “일부타점”, “현금입금”, “텔레뱅킹” 등으로 기재되어 있 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쟁점입금액에 대한 입금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명세 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000,000,000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 금액으로 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이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분
① 우리은행 입금액
② 우리은행 현금매출(①/1.1)
③ 카드매출금액 (결제금액/1.1)
④ 매출금액계 (②+③)
⑤ 수입금액 신고 계
⑥ 수입금액 신고누락 계 (④-⑤>0) 2004/1기 70,870 64,427 21,887 86,314 49,804 36,510 2004/2기 102,810 93,464 41,416 134,880 83,980 50,900 2005/1기 129,770 117,973 47,323 165,296 114,320 50,976 2005/2기 139,270 126,609 55,466 182,075 141,200 40,875 2006/1기 88,310 80,282 50,218 130,500 139,870 0 2006/2기 71,250 64,773 43050 107,823 73,452 34,371 합 계 602,280 547,528 259,360 806,888 602,626 213,632 <표1> (천원)
4.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의 1,000만원 이하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에게 소명 요구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 등으 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그 당시 경황이 없어서 소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심사청구시 <표2>와 같 이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회수이며 대여금 회수에 대한 입증서류로 일부 청구 외
○○○ 등 10인의 인감증명서와 확인서 및 입금시킨 100만원 수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자 입금금액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 소명내용 소명액 입금자 입금내용 대여내용 입증서류 2004.4.23 4,800,000 4,800,000
○○○ 대여회수 2005.9.16 2,800,000 2,800,000
○○○ 대여회수 2005.1.17 6,700,000 6,700,000
○○○ 대여회수 04.11.9. 1,42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3.10 6,500,000 6,500,000
○○○ 대여회수 04.11.9. 1,42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4.29 1,560,000 1,560,000
○○○ 대여회수 04.11.9. 1,42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4.12.2 4,500,000 4,500,000
○○○ 대여회수 04.6.30. 4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대여원천 2005.9.20 6,490,000 5,000,000
○○○ 대여회수 05.8.22 5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8.19 6,000,000 6,000,000
○○○ 대여회수 05.7.21 2,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9.5 8,400,000 4,500,000
○○○ 대여회수 05.7.21 2,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9.15 6,630,000 6,630,000
○○○ 대여회수 05.7.21 2,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5.9.28 4,860,000 3,000,000
○○○ 대여회수 05.9.1. 3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 2006.10.9 5,400,000 5,400,000
○○○ 대여회수 2006.12.8 5,000,000 5,000,000
○○○ 대여회수 2005.9.12 5,410,000 4,500,000
○○○ 대여회수 대여원천 2004.6.24 5,000,000 5,000,000
○○○ 대여회수 04.5.18.1,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대여원천 2004.7.23 2,000,000 2,000,000
○○○ 대여회수 04.5.18.1,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대여원천 2004.9.9 6,000,000 3,350,000
○○○ 대여회수 04.5.18.1,0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대여원천 2004.12.14 5,000,000 5,000,000
○○○ 대여회수 04.11.9. 500만원 대여 확인서,인감증명,대여원천 82,240,000 <표2> (원)
5. 청구인은 쟁점금액① 중 24,35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 등 4인에 대한 대여금의 원천이 신용카드결제 계 좌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한 것이라며 기업은행 계좌 지출내역서를 <표 3> 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거래일자 지급금액 적 요 비 고 2004.5.18 10,000,000
○○○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 대출 2004.6.30 4,000,000 (주)
○○○○ (
○○○)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 대출 2004.11.9 5,000,000 현금인출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 대출 2005.7.22 15,000,000 대체
○○○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 대출 34,000,000 <표3> (원)
6. 상기 <표3>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표2>의 대여금 회수된 내역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과세기분 공급가액 거래일자 대여금회수액 대여일자 대여금 비 고 2004/1기 4,545,455 2004.6.24 5,000,000 2004.5.18
○○○ 10,000,000 3 5만원 이자로 소명 2004/1기 소계 4,545,455 5,000,000 2004/2기 1,818,182 20047.23 2,000,000 2004/2기 3,045,455 2004.9.9. 3,350,000 2004/2기 4,545,455 2004.12.14 5,000,000 2004.11.9
○○○ 5,000,000 2004/2기 4,090,910 2004.12.2 4,500,000 2004.6.30
○○○ 4,000,000 50만원 이자로 소명 2004/2기 소계 13,500,002 14,850,000 2005/2기 4,090,909 2005.9.12 4,500,000 2005.7.22
○○○ 15,000,000 2005/2기 소계 4,090,909 4,500,000 합 계 22,136,366 24,350,000 <표4> (원)
7. 청구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쟁점계좌 적요란에 “타점”으로 기재된 입금 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100만원권 수표 앞뒷면 사본을 <표5>와 제시 하고 추 가 소명하고 있으나, 수표가 입금되었다는 사실 은 확인되나 그 수표 발행자 나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입금내용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 는
- 다. 거래 일자 계좌적요 입금금액 청구인 소명내용 수표 교환일 수표 발행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발행은행
2005. 9.5. 일부 타점 8,400,000
○○○ 대여금회수액 4,500,000 2005.9.6 2005.8.22 7454**** 1,000,000
○○○○○○ 지 점 2005.9.6 2005.8.1 6757**** 1,000,000
○○○○ 20005.9.6 2005.9. 1317**** 1,000,000
○○○○○○ 지점 2005.9.6 2005.8.22 7454**** 1,000,000
○○○○○○ 지점 2005.9.6 2005.8.17 0499**** 1,000,000
○○○○
2005. 9.28. 일부 타점 4,860,000
○○○ 대여금회수액 3,000,000 2005.9.29 2005.9.8 6684**** 1,000,000
○○○○ 지점 <표5> (원)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 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시
○○ 구
○○ 동 000-00
○○○○ 빌딩 6층 000호에서
○○○○○ 라는 상호로 도매/의류업을 하다 0000.0.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당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은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 은 140백만원(2007.2.8. 수정신고)이고, 매입은 71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2004년 제1 기 폐업시 신고내용은 매출신고금액 0원, 매입신고 1,437천원으로 신고되어 있
- 다. 9) 청구인은 2004.2월 사업장 폐업이후
○○○ 의 가판대영업 매출액이 <표6>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의 쟁점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 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입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 의 매출․매입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거래일자 입금금액 청구인 소명 내용 소명액 입금자 입금내용 20040527 6,000,000 6,000,000
○○○ 배우자 매출액 20040909 4,800,000 1,750,000
○○○ 배우자 매출액 20041227 7,000,000 1,700,000
○○○ 배우자 매출액 20050411 6,000,000 6,000,000
○○○ 배우자 매출액 계 23,800,000 15,450,000 <표6> (원) 10)
○○○의 가판대영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000000-***, 사업 장 소재:
○○ 시
○ 구
○○ 동
○○○ 상가 지하1층 013호, 도매/의류)이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
○○○ 는 사업이 안되어
○○○ 나-21호 폐 업 후 본인의 점포 앞에서 약 1평 정도 를 새벽 5시부터 오전9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관리 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씩 받고 2004.4월경부터 현재(0000.5.2.)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 어 있다. 청구외
○○○ 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보면
○○○ 상가 013호는 지하매장으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년월일이 0000.1.10.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표7>과 같이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 은행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2004.5.10~2006.1.20까지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4.5.10.
○○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계좌로 입금시켰다는 0,000,000원의 거래내역 을 보면
○○ 은행 내역에는 “2004.5.10.11:23 출금 0,000,000”으로만 기재되어 있 고 쟁점계좌에는 “2004.5.10.13:11 현금입금 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1.17.에는
○○ 은행 계좌에서 0,000백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2006.1.31.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0,000천원은
○○○ 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하나 2006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입금일자 계좌입금액 청 구 인 소 명 내 용 소명금액 인출은행 내 용 20040510 2,000,000 2,000,000
○○ 은행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하여
○○ 은행입금 20060117 3,600,000 3,600,000
○○ 은행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하여
○○ 은행입금 20060131 2,920,000 2,920,000
○○○ 대여회수 <표7> (원)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쟁점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시키지 않고 부과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부과처분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 은행 CD기를 통해 입금한 1,000만원 이하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사업수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 고,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쟁점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금액① 중 24,350천 원(공급가액 22,136,366원)은 청구외
○○○ 등 4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이라 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 4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대여금의 원천이 신용카드결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4,3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의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과 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입금액 중 24,350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22,136,366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