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2005.4.25. 사망한 청구외 채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으로서, 2005.10.21.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1,491,93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118,008천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2.1.~2007.3.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23,1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7.6.12. 청구인에게 상속세 13,044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인출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장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2년간 인출된 예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면 5억원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인출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상속인은 생전 00철망이라는 철망 도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 처분재산 중 사업과 관련한 예금 입․출금이 많았던 바, 2년 이내 총인출액이 1,201,107천원이고, 입금액이 202,193천원으로 순인출금액은 998,914천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 222,979천원에 대하여 상속추정가액 23,197천원을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액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④ (생략)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5. (생략)
① 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 ④ 상속추정가액 (③-④) 998,914 775,935 222,979 199,782 23,197 (천원)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용처 소명을 요구한 예금인출금액 998,914천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1,201,107천원에서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된 금액이 재입금되었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202,193천원을 차감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입금된 금액 중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청의 조사서류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관련 법령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하고,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4529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1,201,107천원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재입금한 것이 확인된 202,193천원만을 차감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액을 775,935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과 그 예입된 금전 중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제 인출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사용처를 입증토록 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