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사무실임차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4 선고일 2007.11.05

전화요금, 교통비, 사무실임차료의 지출금액과 지출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매거래를 하는 자로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국공채매매에 대하여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함으로써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823천원, 40,417천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한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지조사 결과 국공채매매업의 실질소득율이 0.3%로 확인되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2007.8.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경정을 하면서 전화요금, 교통비 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발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하며, 2003년 가산세를 현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화요금, 교통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경정이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시 증빙이 불분명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12.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함으로서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287,823천원, 40,417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심의한 결과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실지 조사한 결과 국공채매매업의 실질소득율이 0.3%로 확인되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2007.8.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0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경정을 하면서 전화요금, 교통비, 사무실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실지조사 경정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2003년 가산세를 현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전화요금,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느 비용이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실제 지출된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 공제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 결과 과소신고된 금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