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청구인은 2002.1.15~2005.12.31.의 기간 동안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지.알.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2003년 제1기 중에 ○○PF(000-00-00000)로부터 공급대가 14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5.1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2007.5.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49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다.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작성시점도 쟁점금액 거래일인 2004년 4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등기 및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2%을 보유한 반면, 김○○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실질 대표이사로 볼 만한 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1998.12.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조사관서에서 쟁점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143백만원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2007.5.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498,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02.1.15.부터 폐업일인 2005.12.31. 까지 대표이사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쟁점법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일인 2002.1.15.부터 폐업일인 2005.12.31.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52%인 5,200주를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배○○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5,200주를 2005.1.13. 양도한 후, 2005.5.1. 다시 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2년도 9,000,000원, 2003년도 16,509,140원, 2004년도 18,900,000원, 2005년도 14,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김○○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2005.9.28. △△세무서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가공혐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3년 이후에 청구인과 김○○, 최○○ 등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소득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