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2 선고일 2007.12.13

사업체매출을 주민등록번호매출로 대체했다는 주장이 동일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나, 불분명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562,71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0,620원의 경정 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05***13계좌에 표시된 2002년도 입금내역을 조사하여, 그 입금내역 중에 청구인의 매출처인 ○○ 이외의 다른 매출처의 매출을 2002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계산서로 대체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체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대체한 것이 있더라도 ○○에 대한 매출과 합하여도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보다 작으면 이를 취소하고, 대체한 것이 있고 ○○에 대한 매출과 합하여 주민등록번호발행분 매출보다 크면 큰 부분만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포장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2년 매출액 72,592,280원 및 2003년 매출액 12,615,000원(이하 ‘2002년 매출액’과 합하여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7.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562,71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쟁점매출액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계산서 매출로 대체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제3자에 대한 매출로 대체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85,207,280원을 누락하여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 신고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매입누락액 27,889 23,357 750,092 312,814 1,114,152 매출누락액 46,818 37,052 1,141,344 447,005 1,672,219

3.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출액을 2002.7.4~2003.9.8.의 기간에 5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2002년 내지 2003년도분 매출액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2002년 1월~6월 거래분에 대한 것이며, 거래 대금인 쟁점매출액을 2002.7.4.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로 대체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김○○ 및 박○○에 대한 계산서 발행분 103,470천원을 청구인의 2002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를 김○○ 및 박○○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비고 2002.1.30. 김○○ 9,400 2002.4.30. 김○○ 6,300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 주소 난에는 계산서 발행 당시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음 박○○ 9,800 박○○ 9,300 2002.2.28. 김○○ 7,600 2002.5.30. 김○○ 7,400 박○○ 8,960 박○○ 9,210 2002.3.30. 김○○ 8,800 2002.6.30. 김○○ 8,200 박○○ 9,600 박○○ 8,900
  • 나) 김○○는 청구인의 처남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조회 결과 1987.1.23~1993.12.31.의 기간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김○○를 포함한 김○○의 세대원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박○○은 청구인의 고종사촌동생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조회 결과 박○○ 을 포함한 박○○ 의 세대원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김○○와 박○○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대체하기 위해 김○○와 박○○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2007.5.7.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나○○는 청구인과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하고 그 대금인 쟁점매출액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2007.9.21.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의 거래 대금을 송금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059***13)에 표시된 2002년도 금융거래내역 중 1백만원 이상이 입금된 내역은 25건에 398,498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2년도 매출처로 계상한 김○○와 박○○은 사업자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매출 103,470천원은 개인이 자가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큰 것인바, 쟁점거래처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을 이들에 대한 매출로 대체한 것이라는 단서가 없는 한 이들에 대한 매출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대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6)에서 제시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입금회수도 빈번한 거래가 몇몇 있는바, 이러한 것들이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인지 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반영된 것인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재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여 김○○와 박○○에 대한 매출이 쟁점매출액을 대체하였는지 여부와 대체하였다면 얼마를 대체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한 이유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