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1 선고일 2007.12.24

세무조사 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자동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렌트카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쟁점법인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소득금액 114,397,2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8.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7.1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23,90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다가 적자누적과 자본잠식으로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04.8.4. 쟁점법인을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2천만원에 사업포괄 양도양수로 처분하였으며, 오○○이 쟁점법인의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고충을 받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04 사업연도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을 제출하였으니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결산서류 및 관련증빙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겠다. 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 요약(2007.10.19)

1. 2004.1.1~2004.12.31. 운송수입 등 계정별원장 전산출력물 2)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2매,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서, 2004년 보유 차량명세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동부화재 보험료 납입증명서

3. 조사관서 의견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2004.8.4.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오○○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오○○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 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류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반영한 결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산관련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항변자료에 대한 조사관서 의견 1) 추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급여계상분도 실제 원천 징수 신고한 금액과 22,920천원 차이가 있으며, 전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일용직 잡급 272,634천원을 계상해 놓았으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감가상각비 141,978천원의 계상근거 서류도 없으므로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추계결정한 쟁점금액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조사 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 ②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으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 2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 13【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의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1.11.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7.1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에 따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23,90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1.3.14.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2001.12.6.부터 2004.1.6.까지 오△△(0000년 생)이, 2004.1.6.부터 2004.9.1.까지 청구인이, 2004.9.1.부터 2005.6.20.까지 오○○(0000년 생)이, 2004.6.20.부터 지금까지는 우△△(0000년 생)가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2001.3.14.부터 2001.5.11.까지 오△△(0000년 생)이, 2001.5.11.부터 2001.12.18.까지 한○○이, 2001.12.18.부터 2004.1.10.까지 김○○(0000년 생)가, 2004.1.10.부터 폐업일인 2005.1.28.까지는 청구인이 각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만주는 설립시부터 김○○가 1만2천주(30.0%), 오△△이 1만2천주(30.0%), 박○○가 1만2천주(30.0%), 김△△이 4천주(10.0%)를 각각 취득하여 폐업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4.10.7.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3,334주를 청구외 오○○에게 66,67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와 증권거래세 333,350원을 2004.11.10.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주요계정과목의 계상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손익계산서 계상금액 (단위: 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매출액 467,507,306 보 험 료 37,833,680 매출원가 잡 급 191,057,200 판매비 직원급여 24,900,000 감가상각비 141,978,273 당기순손실 90,393,906

  • 가) 2007.9.2. 심사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467,507,306원이고, 2007.10.19. 추가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운송수입 금액은 577,863,927원이고,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577,763,927이다.
  • 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잡급 191,057,200원, 직원급여 24,900,000원 합계 215,95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용은 지급은 2004.4월부터 7월까지이고 근로소득 지급액 30,810,000원, 사업소득 지급액 182,909,845원 합계 213,719,849원이다.
  • 다) 청구인이 2007.10.19. 추가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잡급지급액은 272,634,600원이고, 2004.1월부터 2004.11월까지 일용직 노무비지급 명부(11매)의 노무비 지급내용은 1일단가 8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하고 지급받은 자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전체금액은 272,634,600원이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명의 우리은행 통장상 지급기간은 2004.1.15.부터 2004.9.16.까지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4년 보유차량 명세서 1매(차량대수 39대)와 2004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20매(차량대수 95대)을 제출하고 있다.

6. 쟁점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첨부한 재무제표에는 매출액은 222,245,229원이고 누적결손금 448,958,638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04사업연도의 경우, 조사관서에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577,763,927원에 단순경비 463,366,669원을 공제하여 추계소득금액(쟁점금액)을 산출하였음이 2004년 추계소득 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증받은 사실은 없다.

  • 가) 계약일은 2004.8.4. 양도인(갑)은 ○○렌터카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양수인(을) 오○○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갑)은 (을)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권을 대금 이천만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467,507,306원이나 추가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매출액은 577,863,927원으로 기장되어 금액이 서로 다른 점,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215,957,000원이나 상세내역인 계정별 원장의 잡급 지급액은 272,634,600원(지급기간 2004.2.12~2004.11.30)이고 관련증빙으로 추정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서상의 노무비 지급액은 272,634,600원(지급기간 2004.1.~2004.11.)이어서 정확한 인건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215,957,000원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원천세 신고대상 금액 213,719,849원이 서로 다른 점, 감가상각비 계상액 141,978,273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결산서류 등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또한, 법인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중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