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비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0 선고일 2007.12.18

여비교통비 및 잡금임금에 대한 업무관련여부 및 수령인이 불명이고 지급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80,253,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

○○ 빌딩 303호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로서 1994.5.14.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2006.2.26~4.2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2006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과세연도~2005과세연도 법무사 수입금액 신고누락 599,114천원,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누락 53,090천원을 적출하고, 인건비 계상누락 합계 343,330천원을 추인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2005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178,750,560원,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6,46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등기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액 중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은 실비를 받게 되어있고, 이러한 경비는 동 실비를 받아 출장가는 직원이 전부 경비로 지출하고 법무사 사무소 수입금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원인증서는 매매계약서로서(법무사는 90%이상을 각 부동산 사무소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주로 취급함) 이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무사는 단순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받아야 할 원인증서 작성료를 법무사가 대신 받아서 그 전부를 부동산 사무소에 지급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다. 등기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과 등록세 신고 대행은 법무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종 신고대행도 부동산 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다만, 대행료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사자로부터 받아서 법무사 사무소 수입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바로 부동산 사무소로 입금되므로 동 대행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경정된 과세표준은 각종 경비로 지출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의 각종 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위의 각종 대행료와 원인증서 작성료,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모두 경비로 지출되었고 법무사 수입금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해야 한다.
  • 마. 2007.6.13. 청구인에게 도달된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교통비, 숙박비, 일당에 대하여 사건별로 얼마씩 받았는지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동금액이 실지 지출되었다면 비용으로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 나. 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를 수령하여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인증서 작성료 등에 대하여 사건별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그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영수하지 않고 청구인을 통하여 수취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07.6.1. 고지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붙임 확인서와 같이 수입금액 등을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 각종 경비를 경정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2001년 과세연도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국심2006중1524, 2006.09.0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

○○ 빌딩 303호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로서 1994.5.14. 개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26~2006. 4.2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부터 2006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개인사업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2007.4.)에 의하면, 2001과세연도~2005과세연도 기간 법무사 수입금액 신고누락 599,114천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53,090천원을 적출하고, 인건비 343,330천원을 추인하여 2001과세연도~2005과세연도 기간 종합소득세 합계 178,750,560원, 원천세 합계 16,158천원, 2002. 1기~2002. 2기 부가가치세 합계 86,029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가) 연도별 경정․고지세액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락수입금액 164,943 84,139 98,042 174,356 130,723 179,591 종합소득세 80,253 16,431 13,808 41,367 26,891 원천세 6,321 1,154 1,809 680 2,413 3,781 부가가치세 13,193 13,249 20,019 17,334 22,234
  • 나) 처분청이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보면, 안양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수집한 등기자료를 일자별로 매수자 인적사항과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파일에서는 기본수수료, 누진료, 등본열람료, 제증명료, 일당여비, 교통비 및 부가가치세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1과세연도~2006년 제2기 기간 현금 수입금액 합계 766,510천원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 2006과세연도 누락 수입금액은 179,591천원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과세연도분 누락 수입금액은 164,943천원임 3) 인건비 추인에 대한 검토서(처분청, 2007.4.)
  • 가) 청구인은 연도별, 인별 추가 인건비 명세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 원천세 신고분 원천세미신고분 2006 81,000 81,000 소계 343,330 63,359 279,971 2005 70,300 70,300 2004 83,959 53,559 30,400 2003 70,400 9,800 60,600 2002 53,271 53,271 2001 65,400 65,400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같은 이유로 2001과세연도~2005과세연도 인건비 343,330천원을 추인하였음

① 2003과세연도와 2004년 과세연도에는 원천세 신고금액보다 적게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사실이 있고,

② 직원들은 기본급여외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수임하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③ 또한, 법무사 사무실의 인건비 지급형태, 직원들의 연령 등으로 보아 실지 지급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인을 요청하는 급여 등의 금액이 법무사 사무실 종사직원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넘지 않으며, 종사직원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요청한 금액 추인하였음 4) 청구인은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은 실비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무사보수산정조견표(1998.4.1, 2002.4.1, 2006.4.1. 시행)과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원화)를 제출하였으며, 그외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07.5.31. 현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6. 보정요구와 추가 제출자료

  • 가) 당심은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입과 경비항목의 연도별 금액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장부 제시를 보정하였으며(2007.11.13), 문서로 보정요구하기 전 2007.11.7. 전화로 같은 내용을 요청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07.11.22. 제출한 보정자료를 보면,

•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입증자료와 관계없이 법무사 보수규정상 법무사 보수가 아닌 실비이므로 당연히 법무사 보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던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함

  • 다) 청구인은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연도별, 월별로 집계한 집계표와 일자별 출금전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출금전표 적요에는 거래처 성명과 괄호 안에 거래처 상호를 기재하고 있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금 액 137,520 142,060 126,900 108,620 105,640

7. 처분청은 2007.6.13. 청구인에게 청구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253천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일 경우 2007.5.31. 경과하였으며, 10년일 경우 미경과하였다.

  • 라. 판단 먼저,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 각종 경비를 경정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없이 법무사보수산정조견표만을 제시하면서, 교통비, 숙박비, 일당, 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수입금액세 차감하던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보정자료에서는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입증자료와 관계없이 법무사 보수규정상 법무사 보수가 아닌 실비이므로 당연히 법무사 보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던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연도별, 월별로 집계한 집계표와 일자별 출금전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법무사 보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은 출금전표에 의하여 월별 집계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금원을 지급받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건네주는 수수료는 청구인이 출금전표에 결재한 후 지급하고 있는바, 일단 청구인의 회계에 포함된 금원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타당할 것이고,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미 계상된 경비와 중복 계상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던지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의 내용이 대부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회계에 포함된 금원은 일단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과정의 대부분이 생략되어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2001년 과세연도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법무사 보수규정상 교통비 및 일당 여비는 실비로서 입․출금액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신청 대행료,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 또한 청구인이 영수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건네주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것이나 그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1과세연도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