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9 선고일 2007.10.08

일용근로자라는 2인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확인서상과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서로 달라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급여 필요경비 누락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G○○라는 업체에 매출한 수입금액 60,330,000원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

5.

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8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4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청구외 최

○○, 조

○○, B

○○ 등 3인의 급여 57,4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2004년 2월의 근로자 근무일수가 30일로 되어 있어 급여지급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필요경비 산입에서 누락시킨 급여를 받았다는 청구외 최○○는 2004년에 청구외 “

○○ 무역”에서, 청구외 조○○은 청구외 “○○무역”과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 등의 급여수령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2004년 과세연도 소득 신고 시 쟁점급여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200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G○○에 매출한 60,330,000원을 부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받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최○○ 등 3인에게 2004년에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 3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확인일자 불명) 3매를 제시하였고, 이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원)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 퇴사일 월급여 2004년 급여 최○○

1969. 9. 2

2003. 10월∼2005. 1월 1,700,000 20,400,000 조○○ 1973.10.24

2003. 7월∼2005. 2월 1,600,000 19,000,000 B

○○ 불명

2003. 12월∼ 1,500,000 18,000,000

4. 청구인은 쟁점급여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월별로 작성되고, 근로자별 근무일수와 급여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위 급여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근무일수는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동일하게 3인이 모두 30일로 되어 있고, 매월 청구외 최○○에게 1,700,000원, 청구외 조○○에게 1,600,000원, 청구외 B○○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지급액은 청구외 최○○ 20,400,000원, 청구외 조○○ 19,200,000원, 청구외 B○○ 18,000,000원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청구외 조○○의 경우 급여지급 명세서상에는 위와 같이 19,200,000원으로 산출되나 확인서에서 확인한 금액은 19,000,000원으로 200,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는 2004.

3. 2.에서 2004.

4.

30. 기간 동안 청구외 ○○무역에서 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조○○은 2004.

1. 1.부터 2004.

6. 22.까지 청구외 ○○무역 및 청구외 ㈜○○인터내셔널에서 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청구외 최○○ 등 3인에게 지급하였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최○○와 조○○은 2004년에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는 총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 2004. 2월에도 근무일수가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조○○의 연간급여가 확인서상 금액과 급여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