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노무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 지급된 노무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노무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 지급된 노무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0년 중 ○○전기(주)로부터 26,110천원 및 ○○전선(주)로부터 30,002천원과 2001년 중 ○○전선(주)로부터 90,00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보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7.6.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48,465천원, 2001년귀속 51,998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전기(주) 26,110,000
○○전선(주) 30,002,000 소계 56,112,000 115,900,000 -59,788,000 2001
○○전선(주) 90,001,300 90,001,300 61,550,000 28,451,300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공사 현장 노무비를 지출하고도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원시 현금출납부, 통장입출금, 노무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결산서 신고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년도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결산서상 급여항목 신고내용 연말정산 일용근로 소 계 판관비 급료임금 원가명세서상 소 계 급료임금 제수당 2000 183,573 115,450 299,023 27,840 149,900 115,450 293,190 2001 166,525 36,700 203,225 25,980 140,545 36,700 203,225
3.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 원시장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일자별로 기록한 것으로 2000․2001년 기간의 항목별 월별 집계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00 물품 대금 본사 경비 지사 경비 직원급여 일용인건비 합 계 1월 10,986,460 15,200,000 20,463,206 17,668,184 36,301,000 100,618,850 2월 1,860,100 6,500,000 15,000,000 17,668,184 37,940,000 78,968,284 3월 6,379,860 30,530,000 25,721,996 21,550,336 62,510,000 146,692,192 4월 50,948,800 11,600,000 10,082,432 22,310,331 20,515,000 115,456,563 5월 814,636 13,700,000 16,188,946 19,836,794 46,210,000 96,750,376 6월 9,556,100 11,200,000 10,000,000 14,897,838 36,545,000 82,198,938 7월 69,395,169 20,552,000 20,000,000 15,745,048 33,280,000 158,972,217 8월 8,900,054 5,500,000 20,861,485 14,390,008 27,820,000 77,471,547 9월 1,057,920 5,410,000 10,188,899 17,015,448 24,950,000 58,622,267 10월 1,038,000 19,844,280 15,000,000 20,017,350 19,040,000 74,939,630 11월 39,354,460 4,511,040 8,000,000 18,749,868 28,030,000 98,645,368 12월 3,432,349 7,796,000 11,240,670 18,231,542 1,800,000 42,500,561 합계 203,723,908 152,343,320 182,747,634 218,080,931 374,941,000 1,131,836,793 2001 물품 대금 본사 경비 지사 경비 직원급여 일용인건비 합 계 1월 505,811 21,826,300 21,361,958 16,189,395 1,800,000 61,683,464 2월 10,358,300 3,300,000 304,330 15,685,428 1,800,000 31,448,058 3월 933,480 5,350,280 5,000,000 15,889,428 1,800,000 28,973,188 4월 1,591,000 20,400,000 5,000,000 15,927,761 1,800,000 44,718,761 5월 2,493,776 16,626,000 5,352,683 14,579,726 7,900,000 46,952,185 6월 10,554,549 8,698,760 20,354,931 17,889,096 6,840,000 64,337,336 7월 7,190,349 9,700,000 32,000,000 16,667,621 15,020,000 80,577,970 8월 3,807,200 6,572,518 16,437,557 16,967,621 24,450,000 68,234,896 9월 2,787,731 8,250,324 10,889,926 16,240,731 17,130,000 55,298,712 10월 6,809,600 15,138,080 5,000,000 15,390,731 9,850,000 52,188,411 11월 9,858,400 15,080,890 10,000,000 14,258,982 10,380,000 59,578,272 12월 15,699,400 6,017,824 5,000,000 13,543,411 12,180,000 52,440,635 합계 72,589,596 136,960,976 136,701,385 189,229,931 110,950,000 646,431,888
4. 청구인이 신고한 2000․2001년 부가가치세 매입매출내역 및 인건비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인건비 금산공장 대전공장 기타 계 2000.1기 819,600 0 206,420 1,026,020 732,319 2000.2기 360,650 182,600 431,120 974,370 601,833 소계 1,180,250 182,600 637,540 2,000,390 1,334,152 293,190 2001.1기 252,550 110,600 194,873 558,023 344,773 2001.2기 169,500 438,700 141,642 749,842 356,017 소계 422,050 549,300 336,515 1,307,865 700,790 203,225
5. 직원급여와 일용인건비에 대하여 신고된 금액 2)와 현금출납부상 3)의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직원급여액은 연말정산 신고금액과 현금출납부상 금액이 비슷하나 일용인건비는 신고금액이 현금출납부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아 일용인건비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보인다.
6. 청구인은 2000․2001년 ○○타이어(주) ○○․○○공장에서 설비 등 자동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소장인 황○○계좌로 인건비 등을 송금하였다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연도 청구인 출금계좌 금액 입금계좌명 계좌번호 2000 000-00-0002-131 231,350,000 황○○ 000-00-0572830 2001 000-00-0002-131 98,250,000 황○○ 000-00-1335866
7. 청구인은 황○○이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인건비를 출금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며 계좌 입출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본사로부터 입금 출 금 내 역 비고 일자 금액 계좌이체 수표 현금 소계 2000.1.28 25,440 12,246 6,000 500 18,746 2000.2.28 17,210 5,006 2,000 10,000 17,006 2000.3.31 40,075 6,270 1,000 33,000 40,270 2000.4.28 5,495 5,495 5,495 청구인 2000.5.30 31,610 23,591 3,000 26,591 2000.6.28 16,870 11,876 11,876 2000.7.28 18,010 16,363 1,000 500 17,863 2000.8.28 19,420 12,060 3,003 15,063 2000.9.28 20,150 12,754 2,403 15,157 2000.10.30 17,240 9,523 7,003 16,526 2000.11.29 19,830 12,044 2,403 14,447 계 231,350 127,228 27,812 44,000 199,040 32,310 2001.5.10 6,100 5,242 722 5,964 2001.6.30 5,520 3,120 501 3,621 2001.7.30 14,620 7,500 6,426 13,926 2001.8.30 23,970 13,020 4,676 17,696 2001.9.29 17,130 11,946 2,984 14,930 2001.10.31 9,850 5,460 3,354 8,814 2001.11.29 9,680 9,120 1,704 10,824 2001.12.20 11,380 10,380 11,380 계 98,250 65,788 20,367 87,155 11,095
• 노무비 신고한 금액: 2000년(115,450천원) 2001년(36,700천원) 8)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 현금출납부의 일용인건비 지출금액이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일용노무비의 신고누락을 유추할 수 있고, 황○○이 ○○타이어 ○○․○○공장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노무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2000년 155,040천원, 2001년 86,155천원)에 한하여 지급된 노무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에서 신고된 노무비 금액(2000년 115,450천원, 2001년 36,700천원)을 차감한 금액(2000년 39,590천원, 2001년 49,455천원)을 추가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노무비로 인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