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오피스텔 분양시 별도의 복층공사 대금을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7 선고일 2008.09.17

처분청이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복층공사 대금을 전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수령사실이 추가 확인된 건에 한하여 복층공사 대금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경정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년 ○○시 ○○동 2198 소재지에 오피스텔 112개 호수(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면서 미분양 3개 호수를 제외한 109개 분양호수 중 32개 호수에 대한 복층공사비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복층공사 수입금액) 과소 신고분 2003년 귀속 231,000천원, 2004년 귀속 28,000천원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135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0,710천원, 2003년 제2기 1,635천원, 2004년 제1기 526천원, 2004년 제2기 3,547천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178,918천원, 2004년 과세연도 16,222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분양호수 중 일부는 분양전략상 복층공사비를 매출에누리함

1. 복층공사와 관련하여 현실의 여건상 많은 부분을 무상 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 되었거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복층 112호중 38개호)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했다고 단정하나

2. 복층신고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건수는 32건이며 미분양상태 3건 법인에게 매매한 7건에 해당되어 실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수는 38건이 아닌 42건에 해당되므로 당초 세무조사 결과도 잘못되었다.

3. 조사청은 무상 시공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하나 경제적 실질관계는 계약당시 분양가액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 2003년 분양당시의 지역여건 및 중소업체인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살핀다면

4. 당시의 ○○시 ○○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과다경쟁으로 중소업체로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약성사가 최우선이었고 이를 위해 고육책으로서 분양가를 대형업체에 비해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복층공사비를 에누리로 할인하게 되었다.

5.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로 이뤄진 복층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6.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복층공사에 소요된 합판매입은 정상거래임

1. 조사청은 매입과 관련하여 상대거래처(○○합판)가 금융거래형태나 매출만 있고 매입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거래한 자재공급도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매입이라고 하였으나

2. 오피스텔 복층공사시 합판은 필수적인 자재로써 실제로 ○○합판으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원자재로 사용하였다.

3. 다만 비용을 맞추고자 실제 납품받은 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거래상대방(○○합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4. 통상 상행위시 주문한 물품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는 편의상 월합계하여 일정한 날에 발행하는 것이 관례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결제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결제일자를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이건의 경우 합판을 2003.1.5.에 인도받고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2003.1.25. 교부받았으며, 2003.2.16. 2차분을 인도받고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여 2003.2.25.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 1, 2차분에 대하여 2003.4.21.에 대금을 결제한 것은 쌍방이 행한 정상적인 상행위 절차로 통상 다른 사업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7. ○○합판은 중간상(속칭 나까마)의 형태로 매입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추측되며 ○○합판이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합판매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은 알 수 없다.

8. 청구인과 ○○합판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거래처 사장 김○○의 사실확인서와 첨부한 오피스텔의 복층 사진에서 보듯이 합판 없이는 복층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9. 참고로 복층공사에 소요된 각재와 합판 자재의 원가를 산출하면 112세대*656,000=73,472,000원임을 알 수 있다.

  • 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거래의 행위 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세법에서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듯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건의 고지처분은 취소 및 감액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복층 공사용역 제공이 유상공급인지 무상공급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오피스텔 112개호에 대한 복층공사를 하고서 32개호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미분양 3개호 및 법인에 양도한 7개호를 제외한 70개호에 대하여 결정해야하며 오피스텔 복층공사계약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번호 호수 분양자 분양 일자 시공계약서 유무 복층공사대금 지출증빙 신고여부 1 312 장** 03.11.28

• 3,500,000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신고 2 404 김** 03.4.3

• “ 복층공사비 영수증 신고 3 411 박 02.3.28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무신고 4 506 홍 02.3.22 유 “ 인테리어시공계약서 “ 5 510 한 02.3.30 유 “ 인테리어시공계약서 “ 6 604 장 02.3.12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7 605 장 02.3.12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8 610 봉 02.3.8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9 611 봉 02.3.8 무 3,500,000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무신고 10 701 김!! 02.3.22 유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11 709 김$$ 02.11.28 무 “ 복층공사비 영수증 “ 12 713 봉 02.3.8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13 714 김@@ 02.3.26

• “ 거래사실확인서 신고 14 801 안희경 02.3.30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무신고 15 803 김## 02.3.21 무 “ 복층공사비 영수증 “ 16 804 이 02.4.5 무 “ 복층공사비(전화통화) “ 17 806 신 02.3.13 무 “ 거래사실확인서 “ 18 807 김^^ 02.6.12 유 “ 인테리어시공계약서 “ 19 812 이 02.3.30 무 “ 복층공사비 영수증 “ 20 814 김^^ 02.6.10 유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21 901 육 02.3.18 무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22 911 김&& 02.3.30 유 “ 인테리어시공계약서 “ 23 913 고 02.3.11 유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24 1004 노 02.3.30 유 “ 잔금계산내역서(복층포함) “

2. 오피스텔 계약자들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가 당초 분양계약서와 다르게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이 분양자로부터 회신된 거래사실확인서(첨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복층공사비를 신고하지 않은 74개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는 분양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무상공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2)와 같이 분양자들이 회신해 온 관련증빙에 의하면 복층공사 관련 계약서도 있고 공사비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무상공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합판과 실질거래 여부

1. 이건 거래관련 거래명세표가 2003.1.5. 69,730,000원과 2003.2.16. 30,405,000원이며 세금계산서는 거래 이후 2003.1.25.에 69,730,000원과 2003.2.25.에 30,405,000원으로 교부받고

2. 대금결제는 2003.4.21. ○○합판 사장 김○○

○○ 은행 계좌(000-000000-02-101)로 110,000,000원을 송금하였지만

3. 곧바로 동 계좌(김○○)에서 백

○○ (청구인의 동생)을 대리인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주식회사

○○) 계좌(

○○ 000-01-0009-000)로 102,500,000원을 송금(입금전표에 청구인명의 송금)하고 잔액 7,500,000원은 김@@(김○○ 아버지)

○○ 계좌(000000-52-000000)로 송금(입금전표에 백

○○ 명의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할 때 이용하는 전형적인 금융 거래이며, 거래시점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합판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오피스텔 분양시 별도의 복층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 합판구입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 세법 제1조 【과세소득】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6)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오피스텔 112개 호수(3층부터 10층, 층별호수 14개)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세무관련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오피스텔 분양현황 109개, 미분양 3개 호수(612, 904, 905)
  • 나) 실내 복층공사를 모든 호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복층관련 분양대금 등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다) 오피스텔 분양금액과 별도로 복층공사비를 수령한 35개호수에 대하여는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서면으로 복층공사비 유무를 조회한 결과 69건이 회신되었고, 이 중 24건(신고분 3건포함)이 공사비 3,500,000원을 부담했다며 계약서 등 관련증빙과 함께 회신하였으며 45건은 부담 없다고 회신함
  • 나) 쟁점오피스텔 전체에 대하여 복층공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호수(35) 및 미분양 호수(3)를 제외한 74개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적출함(259,000,000 = 74 × 3,500,000)
  • 다) 합판 등을 취급하는 거래처 ○○합판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 및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합판 등의 구매내역이 불분명하고 110,000천원의 대금을 거래처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전액 인출되어 102,500천원은 청구인에게 되돌아 오고 7,500천원은 김@@(○○합판 사장 부친)계좌로 재 송금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함
  • 라) 이상과 같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가공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56,418천원 및 소득세 195,140천원을 경정고지함

3. 청구인은 복층공사비를 분양전략상 할인해 주었다며 분양자들로부터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번호 호수 분양자 분양 일자 시공계약서 유무 복층공사대금 거래사실확인서 조사청 조회 작성일자 인감증명서 1 309 오-- 03.3.31 무 무 2007.4.20 첨부 미회신 2 403 양-- 03.3.13 “ “ 2007.4.25 “ “ 3 407 송-- 02.3.9 “ “ 2007.4.19 “ “ 4 408 김-- 02.5.1 “ “ 2007.5.3 “ “ 5 507 박-- 03.5.28 “ “ 2007.4.27 “ 회신 6 509 한-- 02.3.30 “ “ 2007.5.2 “ 미회신 7 513 한^^ 02.5.1 “ “ 2007.5.2 “ “ 8 608 윤-- 02.3.29 “ “ 2007.4.22 “ 회신 9 613 윤^^ 02.3.29 “ “ 2007.4.19 “ “ 10 710 임-- 02.3.8 “ “ 2007.4.20 “ “ 11 711 임-- 02.3.8 “ “ 2007.4.20 “ “ 12 712 정-- 02.3.9 “ “ 2007.4.30 “ “ 13 809 최-- 02.3.24 “ “ 2007.4.26 “ “ 14 813 김^^ 02.3.18 “ “ 2007.4.25 “ “ 15 1001 임^^ 02.3.18 “ “ 2007.5.1 “ “ 16 1003 윤!! 02.3.29 “ “ 2007.4.22 “ “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복층공사비 여부를 서면으로 조회한 결과 분양자의 회신 건수 70건 중 24건만 유상공급을 확인하고 나머지 건은 유상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무신고 건수 74건 전체를 복층공사비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용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

  • 가) 청구인의 장부에 74건에 대한 복층공사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음
  • 나) 청구인은 직접 분양자들로부터 복층공사비 무상공급 사실확인서를 16건 징취한 사실이 있음(조사청 조회시 회신 중복 10건)
  • 다) 위와 같이 조사청은 분양자들에게 조회하여 회신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내용 중 유상공급 확인서는 인정하면서 유상공급으로 확인하지 않은 조회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무상공급 사실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됨

5. 청구인의 합판 거래처인 ○○합판(000-09-0000)의 2001년 개업 후부터 2003년 폐업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1. 1기 0 0 0 2001.3.6.개업

2001. 2기 250,260 0 25,176

2002. 1기 141,300 0 14,130

2002. 2기 140,320 0 14,032

2003. 1기 696,470 0 69,647 2003.6.17폐업 합 계 1,228,350 0 122,985

  • 가) ○○합판은 2001.3.6. 개업 후 청구인과 2003년에 거래한 후 2003.6.17. 폐업할 때 까지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 되어 있음
  • 나) ○○합판 김○○는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있어 체납 및 결손액이 9건에 166,360천원 있음
  • 라. 판 단 청구인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전 오피스텔에 복층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복층공사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청구인은 수령한 일부 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수령하지 않은 건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오피스텔 분양내용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서면으로 조회한 결과 복층공사 시공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복층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된 건수가 24건(청구인 신고건수 3건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오피스텔 건에 복층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수분양자들로부터 복층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53건의 복층공사 대금에 대하여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계약한 후에 복층공사 대금을 할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복층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21건에 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합판구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동 대금의 거래처 송금내역이 실제 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 형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