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5 선고일 2007.09.17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관련세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근린생활시설, 55.54㎡,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3.28. 매매로 취득하고 사업자 미등록 상태 로 2004.1.10.부터 청구외 한○○외 2인(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

  • 다. 임대부동산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13,958,000원, 2005년 11,599,000원 합계 25,557,000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것을 적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게 되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283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784원 합계 1,532,060원을 2007.6.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07.1.20.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2007.1.2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은 임대업자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며, 생전 처음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지만 연간 임대료가 적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 나. 아울러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종합”이라 어휘 때문에 청구인 같이 한 가지의 적은 수입원이 있는 사람도 그 대상자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고, 그 것에 뒤 따 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면 무지의 소치이므로 받아 들이겠으나, 청구인은 지금껏 아파트 공과금부터 국세, 시세에 이르기까지 체납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 다. 2004년 임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성북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가 시작된 해부터 성북세무서에서 청구인과 같이 무지 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추구하는 “납세자 인식 제고를 위해 돕는 자세”로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사전고지나 안내가 전혀 없이 처분청이 2004년도, 2005년도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소급하여 2007.6.1.자로 부과한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아울러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임의로 2004년도분을 2005년에 부과했다면 그 것을 체납했을 리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도 알게 되어 당연히 2005년도 분을 2006년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 되면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 개시 연도부터 지금까지 사전 고지나 안내 한번 없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 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81조에 의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구)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을 2003.3.28.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2004.1.10.부터 취득 부동산에 대해 사업자등록 없이 다음과 같이 임차 인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는 매월 10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임대미등록 점검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임차인 상 호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세 김○○ 대청마루 04.02.09.-04.02.18 20,000 1,200 한○○ 대청마루 04.01.10.-05.03.31. 20,000 1,200 박○○ 민물장어마을 05.06.03.-06.03.04. 30,000 1,200 계 70,000 3,600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2007.1.26.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직권등록(개업일 2004.3.11)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를 통보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출세액 통보수입금액 비고 2004.1 6,395,836 191,875 13,958,000 부가가치세 과세미달 2004.2 7,562,959 226,888 2005.1 3,855,452 115,663 11,599,000 2005.2 7,744,438 232,333 합계 25,558,685 766,759 25,557,000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 33.5%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9,282,0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713,335원으로 추계 결정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결정결의서를 통해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04 - 2005년 귀속 종합 소득 세 무신고에 대한 산출세액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부일수에 대한 1일 10,000분의 3으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4년 289,897원, 2005년 130,177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부동산 임대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 으로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져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두 1918, 2002.11.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