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4 선고일 2007.09.17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전자”란 상호로 1998.7.1. 개업하여

○○도 ○○ 시

○○ 구

○○ 동

○○ 마을에서 실험연구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2004.6.1.

○○ 도

○○ 시

○○ 구

○○ 동

○○ 타운 6, 7층 소재 “

○○○ 25시랜드”(서비스/목욕탕,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가입하여 2006.12.28. 탈퇴한 사업자로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것임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1.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80,03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5.2. 당초 결정시 “○○ 전자”의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고정자산(토지) 매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세액을 30,937,410원(감액 세액 49,095,87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던 청구외 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장부를 보관하고 있어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청구외 오○○이 직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여 “○○전자”와 관련한 자료까지 맡겼으나 청구외 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21,246,253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상가 취득과 관련한 상가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상가 매입계약일과 대출일자가 2004.5.31.로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나(소득세법 제43조), 청구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본인 지분에 대여서만 소득금액을 별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를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5)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6.1. 쟁점사업장에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2006.12.28. 탈퇴한 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함이 없이 쟁점이자는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상가) 취득 시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감안하여 달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조○○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상가공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중앙회 ○○지점 발급의 청구인에 대한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에는 대출일이 2004.5.31.이고 대출액은 1,200,000천원으로서 2005년 중 발생한 이자는 67,429,221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조○○에 대한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에는 대출일이 2004.5.31.이고 대출액은 1,000,000천원으로서 2005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53,817,032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사업장의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은 2004.5.31.로, 매도인은 ‘○○타운 조○○외 2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인, 오○○, 및 문○○ 3인으로 되어 있고, 목적부동산은 ○○도 ○○시 ○○동 ○○타운 6, 7층으로, 분양대금은 3,780,420천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250,000천원이며 잔금은 3,530,420천원으로 ‘잔금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2007.8.2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 오○○ 및 문○○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4.5.31. 공유(청구인 지분 6/12, 나머지 사람들은 각 3/12씩임)로 취득하였다가 오○○과 문○○의 지분은 2005.2.17. 청구외 오○○과 노○○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분은 2006.12.29. 오○○이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근저당권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중앙회 ○○동지점에서 청구인등이 취득한 날인 2005.3.31.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금액: 청구인 1,440백만원, 오○○ 1,200백만원, 문○○ 1,200백만원, 조○○ 1,20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로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을 2004.6.1.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4.6.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상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국심2006중2370, 2007.5.18, 서면1팀-1300, 2005.10.27 및 재경부 소득67073-90, 2000.5.1.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에 대한 차입금이 청구인의 상가취득에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상가취득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5.31. 쟁점사업장의 상가(지분 50%)를 취득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겠다.

2. 설령 쟁점이자에 대한 차입금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비용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시 공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의 주요매입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