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3 선고일 2007.11.12

불복청구를 처분통지를 안 날로부터 91일내에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1. 처분내용

○○세무장은 자료상거래혐의자로 통보된 공급가액 51,170천원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 05. 0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8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8. 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7.05.15.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날이 2007.08.14.인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