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2 선고일 2007.11.13

귀금속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거래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쟁점거래처에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세 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030, 42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95-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45,500,000원과 200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8 매 공급가액 75,973,000원 및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097,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및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가공거래로 보아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7.5.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670,010원 및 2007.6.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030,420원, 합계 76,70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품대금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직접결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순금 판매광고를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뱅킹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거래한 내용을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귀금속의 경우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카드깡을 하는 업체 또는 무자료로 매출하는 사업자이고, 신용카드전표이외에는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물품거래명세서, 물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귀금속과 시계 판매분에 대해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4. 국세기본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1년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연 도 신 고 경 정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1 253,722 34,242 13.50% 253,722 79,742 31.43% 2002 313,384 36,529 11.66% 313,384 136,599 43.59% <표 1> (단위: 천원)

2.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범칙행위기간을 2001.1.1.~2003.12.31.기간으로 하여 2006.3.2.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직고발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자료상조사복명서에 2001.2기~2002.2기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01.2기 전체 매입금액 63,611백만원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3,604백만원을 수취하였다.
  • 나) 2002.1기 전체 매입금액 105,177백만원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골드시스템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05,166백만원을 수취하였다.
  • 다) 2002.2기 전체 매입금액 132,048백만원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퀸 외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32,036백만원을 수취하였다.
  • 라) 쟁점거래처가 매출한 거래처 청구외 주식회사◎◎◎골드 외 12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라고 조사 복명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세무서장의 처분 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의 판결(국심2006서0000, 2007.6.27)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에 대해 자료상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 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공모하여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2004.2.6. 고발하였으며,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 내역(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당해 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에도 2001.1기~ 2003. 2기 거래내역 전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해당 고지서는 2007.5.10.에 송달되었으 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2007.8.8.까지 제기하여야 함에 도 2007.8.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에 다른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귀금속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거래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쟁점거래처에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1년 및 2002년 중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당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귀금속의 이익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5누2241, 1995.8.22. 및 국심2006서2085, 2006.10.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 없으며, 그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