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외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41 선고일 2007.12.28

작업노트와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외노무비 98,290,450원, 안○○의 인건비 31,750,000원, 2006.1월에 지급한 부외노무비 26,018,000원 등 합계 156,058,450원을 2005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장이라는 상호로 석공사를 주로 하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4.18. ○○시 ○○구 ○○동 340-349(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6.24. ○○도 ○○시 ○○구 ○○동 ○○-6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다시 2006.10.20. ○○도

○○ 시

○○ 동 1810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07.6.30. 폐업하였으나, 2004년 제2기에 ○○인테리어(--, 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45,000천원을 수취하고, 2005년 제1기에 ○○인테리어(--,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462,000천원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5월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 하여 2004년~2005년 매출누락 128,802천원과 가공경비 704,821천원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수원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사업연도 163,769천원, 2005년 사업연도 240,098천원, 합계 403,86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5년 귀속분 부외노무비 지급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총액 229백만원 중에서 87백만원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고 나머지 잔액 142백만원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한 금액 중에는 처분청이 인정하였던 동일인에 대한 노무비 지급액을 일부 집계누락 하였으므로 이 노무비 상당액 98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며,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외 안○○(청구인의 남편, 이하 “안○○”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인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실사업자 주장이 기각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안○○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 31백만원을 인건비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 다. 2006.1월에 지급한 부외노무비 총액 103백만원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2005.12월에 근로한 노무비로 인정해야 하며, 실제 귀속연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2006년 1월 1일에 지급된 22백만원은 2005년 귀속분 노무비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인 은행원장, 작업노트 등에 의하여 2004년 귀속분은 근로자별로 계좌이체내역, 작업노트, 입금자에 대한 사업내역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였고, 2005년 귀속분은 세무조사시 부인된 인건비 중 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업내역, 계좌이체내역, 중복계상 여부 등을 대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 경비로 인정해 주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등은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5년 부외노무비, 청구외 안○○의 인건비, 2006년 1월에 지급한 부외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한 내역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사결과 적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가공매입 가공노무비 합 계 2004년 128,802 145,000 273,802 2005년 (733,485) 462,000 97,821 559,821 계 128,802 607,000 97,821 833,623 ※ 2005년 수입금액 누락 733,485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됨.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신 고 경 정 차 액 외형대비 소득결정율 외형 소득 외형 소득 외형 소득 2004년 686 16 814 372 128 356 45.6 2005년 1,569 29 1,569 589

• 560 37.5 합 계 2,255 45 2,383 961 128 916 40.3

2.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는 조사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199,60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후 2004년~2005년 매출누락 128,802천원과 가공경비 704,821천원의 적출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사업연도 163,769천원, 2005년 사업연도 240,098천원, 합계 403,86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중에 2004년 귀속분 중 매출누락 128백만원이 수입금액 중복계산 되었고, 경정과표 83백만원이 근거 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모두 직권시정 함으로써 청구인이 2004년 귀속분 청구주장에 대하여 취하하고, 당초 예비적청구로 주장하였던 추계경정 관련 주장을 취하하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 필요경비 중 부외경비로 지출된 노무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여 일부 노무비를 인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노무비 지출 증빙으로 예금원장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 명의○○은행 --(구 --) 계좌, ○○은행 -- 계좌, 안○○ 명의 ○○은행 **--(구 --*) 계좌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조사관서에서는 2005년 청구주장 부외노무비 229백만원 중 87백만원을 비용으로 추인하고 142백만원을 부인하였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장부상 노무비 부외 노무비 당초계상 부인 인정 청구주장 금융증빙 직권추인 부인 2005년 908,380 97,821 810,559 266,178 229,180 87,066 142,114
  • 나) 2005년 귀속분 부외노무비는 당초 청구인이 266백만원을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제시한 금융증빙인 3개 계좌 원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집계한 금액이【붙임1】과 같이 229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이 부외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98백만원은 조사관서에서 이 사건 조사당시에 동일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노무비로 인정을 받은 날자가【붙임1】표에서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시 청구외 안○○을 실사업자로 주장하였기에 안○○의 급여부분을 인건비로 주장하지도 않았고, 자료제시도 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실사업자 주장이 기각되자 심사청구시 인건비 31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계좌 수취계좌 2005.1.17 3,000 청구인 ○○은행 계좌 -- 안○○ ○○은행 계좌 **--* 2005.2.15 5,000 2005.3.2 1,750 2005.4.29 5,000 2005.6.1 5,500 2005.9.7 2,000 2005.9.30 5,000 2005.12.8 5,000 합계 31,750

7. 청구인은 2006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2006.1월에 지급한 부외노무비 103백만원은 2005년 12월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노임 지급분이므로 이를 2005년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붙임2】와 같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①: 2005년 부외노무비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는 2005년 사업연도의 부외노무비로 229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노무비 98백만원에 대하여 중복계상이 되었다거나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부외노무비 98백만원을 지급한 동일인에게 다른 날 지급된 금액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 노무비로 인정을 받은 날자가【붙임1】표에서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외경비가 지급된 것은 확인이 되나 중복계상 등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정당한 지출로 보아야 하고, 조사관서가 이 사건 조사당시에 정상적인 노무비로 인정을 하였던 동일인에 대하여 지급된 노무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및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일인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외 안○○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안○○이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안○○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석공일에 종사했던 석공기술자 라는 점, 2005년도에 안○○의 특별한 다른 직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석공사 작업현장에서 안○○이 직접 작성․관리하던 안○○의 작업노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안○○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안○○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 31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2006.1월 지급된 부외노무비와 관련하여 2006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부외노무비가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시공 중이던 공사가 완료되거나 근로를 제공한 후에도 수일 또는 수 주일이 지난 뒤에 노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1월에 지급한 부외노무비가 2005년 12월에 근로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비록 2005년도에 근로한 대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하루 일당보다는 훨씬 금액이 많다는 점, 2005년 부외노무비가 2005.1.3.부터 계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2006년 1월 2일까지 14명에게 지급한 26백만원은 2005년 12월에 근로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