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9 선고일 2007.09.10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871,350원의 경정 처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중에 ○○도 ○○시 ○○읍 ○○번지 소재 ○○(주)의 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토사운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도급액 57,9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5.10.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87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된 청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후 청구외 (주)◎◎(이하 “쟁점하수급자”라 한다)에 쟁점수입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바,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쟁점수입금액 만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수입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률이 56%에 달하고 쟁점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청구인의 소득률이 59%에 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기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도급금액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후 쟁점수입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 쟁점하수급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 등 4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이○○ 등 4인이 쟁점하수급자와 함께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내용과 이○○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쟁점하수급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 신고한 자인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45,860,000 103,760,000 3,760,520 61,660,520 8.2 59.4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인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2001년 표준소득률은 14%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비율은 55.8%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먼저 쟁점수입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하여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이○○ 등 4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률이 55.8%에 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798, 2004.7.8, 국심2004서3831, 2004.5.27.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