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건물을 경락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배분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8 선고일 2007.08.27

건물임대료가 임대인 중 한명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소유지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134,210원, 2003년 과세연도 344,400원, 2004년 과세연도 477,560원, 2005년 과세연도 258,460원, 합계 1,214,630원은 청구인이

○○ 광역시

○○ 구

○○ 동 0000-0번지의 상가건물 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당초 채무자인 청구 외 박○○의 소유지분 11분의 2를 1999.1.20.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청구 외 배○○, 배○○의 자인 박○○과 박○○, 배○○의 손자인 박○○(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 외 4인”이라 한다)이 소매 슈퍼업을 운영하는 청구 외 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1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7.7.5.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134,210원, 2003년 과세연도 344,400원, 2004년 과세연도 477,560원, 2005년 과세연도 258,460원, 합계 1,21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채권자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청구 외 박○○의 지분 11분의2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배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지분권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한 소에 의하여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분배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주 배○○ 외 4인이 청구 외 윤○○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2~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 지분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비율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가) 쟁 점건물은 배○○이 지분 11분의3을, 배○○의 자인 박

○○ 과 박

○○ 가 각각 지분 11분의 2를, 배○○의 손자 박

○○ 이 지분 11분의 2를,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당초 지분 소유자 박○○(배○○의 자)으로부터 1999.1.20.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 나) 처분청은 배○○ 외 4인이 2000.12.23 부터 청구 외 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청구 외 박

○○ (쟁점건물의 소유자 배○○ 외 4인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에게 임대료를 송금한 사실이 청구 외 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 사본 2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임차현황 임대료 지급방법 수령자 및 통장계좌 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150평 2000년 12월 ~2002년 12월 2,000 폰뱅킹 또는 현금 박

○○

○○ 은행 150평 2003년 1월 ~ 3,000

4. 위 사실관계를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청구 외 박

○○ 의

○○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관계 조사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분배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