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용역제공의 귀속시기와 공급대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7 선고일 2007.10.23

토목측량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은 외상매출금 회수로 보아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측량토목설계공사라는 상호로 토목측량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1.7.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민간제안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대금 440백만원이며, 대금지급은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도서작성 제출시) 200백만원, 잔금(승인 완료시) 150백만원으로 하였고, 동 지구에 대하여 2003.6.24. ○○남도로부터 제1종지구단위 승인을 받았으며, 용역 대금은 2003.1.8. 90백만원, 2003.4.22. 50백만원, 2003.6.13. 100백만원, 2005.5.11. 60백만원으로 총 300백만원을 수령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도서작성 제출일(중도금 지급일)인 2003.6.13.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아 매출누락 400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3,019,87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24,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 대상은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 감리용역인바, 이에 따른 용역제공의 진행 상태를 보면, 청구인은 측량토목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용역 제공이 중단되었고, 추후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청구인은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토목공사가 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리하고, 사업 준공시 준공검사를 위한 도서작성을 납품하며 건축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쟁점거래처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가 2003.11.19. 개시되자 청구인은 전체 계약금액 440백만원 중 2003.6.13.까지 수령한 240백만원을 제외한 2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를 채무자로 하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04.4.23.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경매 배당일(2004.5.11) 전일인 5.10. 쟁점거래처와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토우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60백만원을 지급하고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5.11. 청구인은 60백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160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결과가 되어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귀속시기는 각 대가를 실제 받은 날(현금주의)에 해당하여 세법상 귀속시기인 용역제공 완료일(권리의무 확정주의)과 차이가 있으며, 용역제공계약서에 감리 및 건축물 준공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대금지급으로 계약이 완료된다는 약정은 세법상 귀속시기가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의 귀속시기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상의 용역(4억원)을 전부 제공하였는지 여부 2) 용역제공 완료일을 2003.6.13.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 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간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가가가치세 종결(예정)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 4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가 부도 발생하고(2006.11.28. 폐업), 쟁점거래처의 사업부지가 경매에 붙여지자 채권가압류(○○지법 ○○지원 2004카합****)를 신청하여 2005.5.11. 60백만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14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용역계약서 및 청구인의 ○○중앙회 ○○시지부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시기(승인완료일)가 2003.6.24.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단위: 백만원) 용 역 계 약 서 대 금 수 령 구 분 금 액 내 용 일 자 금 액 내 용 계약금액 400 부가세 별도 합 계 300 계약일자 2003.01.07. 2003.01.08 60 대표자 입금 계약금 50 계약시 2003.01.08 30 법인 입금 중도금 200 도서작성제출시 2003.04.22 50 법인 입금 잔 금 150 승인완료시 2003.06.13 100 법인 입금 2005.05.11. 60 배당금 입금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기타 매출누락 10,909천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64,524천원, 종합소득세 217,141천원을 추징예상세액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2) 용역대금 수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월 계약금 90백만원, 같은 해 6월 중도금 150백만원, 그리고 2005.5.11. 배당금으로 60백만원을 수령했다고 청구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바, 대금 수령에 있어서 2003년 제1기 중 영수한 금액이 240백만원, 2005.5.11. 배당금으로 60백만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이견이 없다.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역사지구 민간제안 용역, 2003.1.7, 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용역금액 400백만원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즉시 용역제공을 착수하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용역기간은 약정되어 있지 않다.

  • 나) 제6조(계약의 완료)에서 “청구인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최종서류 일체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검토하며, 쟁점거래처가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은 종료한다.”고 약정하고,
  • 다) 제7조(계약의 해지)에서는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때 쟁점거래처는 기성과 비율에 따른 대금을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방법원 ○○지원2004카합****의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 가) 청구인은 2004.4.23.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하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바(2004.4.26),
  • 나) 가압류할 채권은 ○○지방법원○○지원 200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을 배당금액 중 이건 청구채권(200백만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며,
  • 다) 2005.5.11. 청구인의 해제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5)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는 2005.5.10.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는 청구인에 대한 대금청구에 대하여 합의의무를 이행하고, 가압류에 대한 해지서류를 쟁점거래처에 제출토록하며, 미 이행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며, 청구인과의 합의금은 쟁점거래처가 별도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제3항) 6)

○○남도지사는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설*-****, 2003.6.24)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에 통보하였다.

○○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시청(도시계획과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3. 6. 24.

○○남도지사

  • 라. 판단 1)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상의 용역(4억원)을 전부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6월까지 240백만원 수령하였으며, 수령하지 못한 잔액 200백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4.26.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5.11. 합의서에 의하여 200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수 령하고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용역계약서상의 용역 전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야 하며,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140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을 권 리 가 없는 채권 200백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한 결과가 되어 설득력이 없으므로 용역제공의 공급대가를 44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용역제공 완료일을 2003.6.13.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토목측량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2003. 6월 중 측량토목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6.24. 제1종 지구단위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남도지사는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설-****, 2003.6.24)’에서 ‘○○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고시하고 있으므로 도서 작성․제출일(2003.6.13)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005.5.11. 합의금으로 받은 60백만원은 외상매출금 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