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5 선고일 2007.08.20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신용불량자고 그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기각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2.6. ○○도 ○○시 ○○읍 ○○리 275번지에 ○○종합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2년 제2기에 매출금액으로 60,575천원을 신고하였으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10월경에 서울로 이주하여 살다가, 2003.3.17. ○○도 ◎◎시 ○○구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건설공사장의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다.

2002. 11월경 고향 일가이면서 친구로서 “○○주방”이라는 주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청구인을 찾아와 자신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05. 9월경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연유를 알아본 바, 이◎◎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고 즉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는 쟁점사업장이 폐업으로 처리되자 자신의 처인 청구외 남○○ 명의로 다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산업기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1.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한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금 이 체납된 이후에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신청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02. 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2기분(2005.9.23. 폐업)까지 7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00러0000)의 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차량의 등록 명의도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이◎◎는 쟁점사업장의 인근인 ○○도 ○○시 ○○읍 ○○리 273-1번지에서 ○○주방이라는 상호로 1997.2.1.부터 2000.12.29.까지 주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체납세액 3,669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불량자(청구주장)이고 그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3년이 넘는 7개 과세기간 동안 신고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화물차량의 명의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