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사석채취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굴권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4 선고일 2007.12.11

공동으로 채석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토사석 채취업을 하려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청구인 소유산림을 임차하였다면 청구인 소유산림에 대한 임차료는 토사석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 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462,880원, 2007.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6,582,047원,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64,435,786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482,677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36,14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2001년 과세연도 102,756,900원, 2002년 과세연도 177,300,600원, 2003년 207,468,300원, 2004년 221,991,900원, 2005년 211,013,700원 을 채굴권 대여료로 보아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7.12.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6, 산27번지에서 광업/건설용모래 및 자갈 채굴업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주)’라 한다)와 공동으로 ○○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고, 산림의 토석채취는 ○○산업(주)가 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산업(주)로부터 반출량을 기준으로 원석대 명목의 금액 9억2천만원(2001년 102백만원, 2002년 177백만원, 2003년 207백만원, 2004년 221백만원, 2005년 211백만원, 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사업소득(광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산업(주)의 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그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을 토지 임대료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7.5.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462,880원, 2007.7.1. 종합소득세 236,936,660원(200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6,582,047원,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64,435,786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482,677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36,147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 금액은 ○○산업(주)와 공동으로 취득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허가권 지분대여에 따른 지분수입이므로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것으로서 채굴권 대여 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토지의 임대료로 보아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공동허가권자로서 허가권 지분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서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며, ○○산업(주)의 대표 및 재경업무이사 민★★이 문답한 문답서에 청구인은 토사석 채취업을 한 적이 없고, 공동허가권자인 ○○산업(주)가 토사석 채취업을 하려면 청구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산업(주)의 야적장 및 사무실을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단순히 청구인의 토지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토지임대수입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사석채취업자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굴권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 략)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 (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探鑛)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해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이 2001년 9월 발급한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증 및 토지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6번지(이하 “산26번지”라 한다)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같은 소재지 산27번지(이하 “산27번지”라 한다)는 ○○시 소유이고, 청구인과 ○○산업(주)는 산26번지와 산27번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석허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6-27번지에서 업종을 광업/건설용모래및자갈로 하여 1988.7.12.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는 광업/건설용모래및자갈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141004)을 적용, 2002년 과세연도에는 무신고, 2003년~2005년 과세연도에는 광업/건설용 석재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코드번호 141001)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사업(광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토지 및 기타 부동산임대 (코드번호 701400)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코드번호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광업/건설용모래및자갈 141004 14.4 85.6 39.9 광업/건설용석재 141001 10.0 90.0 26.7 토지 및 기타부동산임대 701400 80.0 18.3~20.0 18.3~19.3 광업권대여 701600 25.3 74.7 23.4~24.6 <참고> (단위: %)

3. 청구인과 ○○산업(주)가 1994.1.1. 작성한 토석채취사용계약서를 보면, “○○산업(주)는 위의 산림소재지에서 원석을 채취하고, 채취된 원석을 ○○산업 (주)가 설치한 파쇄시설로 건설용 자재인 골재 등을 가공,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산업(주)는 반출량을 기준으로 자갈, 혼합자갈, 석분 1㎥당 300원씩 원석대를 청구인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정산 내용의 금액을 다음달 25일까지 현금 또는 은행 어음으로 지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주)의 재경(경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이사 민★★의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가) ○○산업(주)가 산26번지, 산27번지에서 골재 채취업을 시작한 이후 동 장소에서 청구인은 토사석 채취업을 직접 채굴한 사실은 없고,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나) 1997.1.1. 이후에는 토사석 채취는 산27번지에서만 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26번지는 공터로 현장사무실(콘테이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토석(원석) 채굴과는 관련이 없으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산26번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산26번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도 토사석 채취업의 공동 수허가자가 되었음
  • 다) 2001년 9월 ○○시청에서 발급한 공․사유림지 내 채석허가증에서는 수허가자로 청구인과 ○○산업(주)로 되어 있으나, 채굴 허가시 채굴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 허가분쟁이 생길수도 있고 쇄석물량 반출 등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관례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의만 공동으로 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채석허가 관련비용 부담은 ○○산업(주)에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부담하지 않았음.
  • 라) 1997.1.1. 이후 ○○산업(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입금액은 기득권 및 관례대로 원석료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은 채석을 위한 진입로 등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진입로 사용대가 및 사무실 용지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토석 채굴과는 관련이 없음. 5)

○○산업(주)에서 1998.8.14. 청구인에게 보낸 “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답변서”를 보면, “○○산업(주)와 청구인이 토석채취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장소는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6번지와 산27번지의 2필지 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해야 될 금원은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아닌 토석채취 사용계약에 따른 원석대라 하여야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1년~ 2005년 중 청구인 소유의 산26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880원 내지 2,670원으로 총 토지가액은 30,390,200원(1,880원×16,165㎡) 내지 43,160,550원 (2,670원×16,165㎡)으로 계산되고, 쟁점수입금액은 2001년 과세연도에 102,756,900원, 2002년 과세연도 177,300,600원, 2003년 207,468,300원, 2004년 221,991,900원, 2005년 211,013,700원 임이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광업권자로서의 권리를 ○○산업 (주)에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채굴권 대여료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산업(주)는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6번지와 산27번지에 대하여 ○○시로부터 공동으로 채석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산업(주)가 토사석 채취업을 하려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청구인 소유산림을 임차하였다면 청구인 소유산림에 대한 임차료는 토사석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고, 쟁점수입 금액이 토지임대료라면 1년간의 토지임대료가 토지가액(기준시가)의 2배를 초과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 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채굴권대여(표준 소득률 코드 701600)에 적용 되는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