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중으로 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3 선고일 2007.08.13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또 하였다가 두 번째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그 변경한 날로 보는 것임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07.3.8. 처분청 관할인 ○○지방국세청에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7.5.1. 그 결정을 통지 받았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7.7.30. ○○지방국세청에 다시 이의신청(이하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7.8.6. 2차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동 2차 이의신청서에 부기한 후 서명 날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착오 내지 무지로 ○○지방국세청에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은 동 2차 이의신청일인 2007.7.30.으로 볼 수 없고 2차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다고 부기한 날인 2007.8.6.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차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5.1.부터 90일이 되는 2007.7.3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2007.8.6.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