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2 선고일 2008.03.31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타인 명의 청구외법인 지분 40%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총 70%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1.

8. 설립된 청구외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부터 200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22건 12,513,630,7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검찰조사에서 주주명부와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2007.

5.

2. 및 2007.

7.

1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 22건 9,144,595,6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30%, 청구외 최○○이 30%, 청구외 김○○이 20%, 2002. 1월 청구외 황○○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김△△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다른 주주들은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위법․부당하다.(이하 청구외 최○○․김○○․황○○․김△△를 각각 “최○○”, “김○○”, “황○○”, “김△△”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 조사시 김○○과 김△△를 보호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김○○ 지분(20%) 및 김△△ 지분(20%)도 청구인 지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재된 대로 김○○이 20%, 김△△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

5.

16. 공판조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청구외법인 지분을 청구인이 30%, 최○○이 30%, 나머지 40%를 다른 사람 2명이 20%씩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김○○과 김△△는 최○○이 청구외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재산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외법인에 2007. 11월 통고한 바 있고, 2008.

1.

21. ○○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과 김△△는 청구외법인 주식 20%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과 김△△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이며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최○○이 각각 30%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최○○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50: 50의 비율로 하여 2004.

10.

18. 1억원, 2004.

10.

29. 5천만원, 2005.

1.

4. 1억원 등 총 250백만원을 청구인과 최○○에게 균등하게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검찰의 2007.

4.

3.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김○○의 지분 40%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지분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명의 지분 30%와 합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70%를 소유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최○○은 김△△․김○○․황○○를 한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7.

4.

3. 작성된 검찰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70%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70%, 최○○이 30%를 가지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30%, 김△△ 명의로 20%, 김○○ 명의로 20% 등 총 70%를 소유하고 있다.
  • 다) 김○○은 청구인의 고향선배이고, 김△△는 청구인의 친구인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사람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김○○과 김△△에게 부탁하여 이들을 명의만 주주로 올려놓은 것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주, 1주당액면 5천원) 주주명 생년 2001.12.말 2002.12.말~2006.12.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955 9,000 30.0 9,000 30.0 최○○ 1963 9,000 30.0 9,000 30.0 김○○ 1947 6,000 20.0 6,000 20.0 김△△ 1954 6,000 20.0 황○○ 1947 6,000 20.0 합 계 30,000 100.0 30,000 100.0

3. 청구인은 김○○ 및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김△△의 감사 중임 건 등 의결사항이 있고, 청구인․최○○․김○○ 명의 날인이 있는 2002.

3.

18. 정기주주총회의사록
  • 나) 청구인․최○○․김○○․김△△ 명의 날인이 있는 2004.

1.

8.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다) 청구인․김○○․김△△․청구외 민○○ 명의 날인이 있는 2006.

7.

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라) 청구외법인 주식 20%를 3천만원을 지급하고 황○○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김△△의 확인서(2007. 11월 작성)와 청구외법인에 3천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를 취득하였다는 김○○의 확인서(2007. 11월 작성), 이 확인서에서 김△△와 김○○은 주식을 취득한 후, 공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분기당 300만원 정도를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마) 청구외법인에 최○○이 횡령한 회사 돈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한 김△△ 명의 2007.

11.

28. 통고서와 김○○ 명의 2007.

11.

30. 통고서
  • 바) 김△△․김○○이 원고가 되어 최○○이 횡령한 845백만원 등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지법 2008가단0000, 2008.

1. 21.제기) 소장 사본

  • 사) 2004. 10월 및 2005. 1월에 3회에 걸쳐 청구인과 최○○이 각자 250백만원씩 균등하게 배당받았다는 금융자료

4.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관련하여 2007.

5.

16. 재판시 작성된 법원공판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조사 시 진술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청구인 30%, 최○○ 30%이며, 나머지 40%는 다른 사람 2명이 20%씩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1심(○○지법 2007고합000, 2007.

7. 18.) 및 항소심(○○고법 2007노0000, 2007.

10. 25.)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나타나지 않으나, 항소심 판결문에 청구인이 ‘대주주’라고 언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최○○의 지분을 30%로 보았고, 청구인의 지분이 몇 %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과 최○○이 동업약정을 맺고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 전무 최○○의 배임 및 횡령 관련 법원판결문(○○지법 2007고합0000, 2007.

5. 3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최○○이 30%, 청구인이 70%의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기술된 내용이 나타난다.

8.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에서 작성된 최○○의 문답서(2008.1.14. 작성)에 의하면, 최○○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주주명부와 다르게 실제로는 청구인이 70%, 최○○이 30%를 가지고 있고, 주주로 등재된 김△△․김○○․황○○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 창업시 청구인은 450백만원을, 최○○은 8천만원을 투자하였고 황○○․김○○은 모르는 사람으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지 않았다.
  • 다) 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 전무로서 월급을 받았다.

9. 청구인은 김○○이 실질주주로서 1998. 4월부터 1999. 10월까지 19개월 동안 주금납입에 대한 배당조로 매월 1백만원씩 19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 및 청구외법인 경리직원 청구외양○○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김○○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과 청구외 양○○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10.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사유를 김△△와 김○○을 보호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2008.

3.

11.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 전무를 배임․횡령으로 고발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청구인의 지분이 많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김△△․김○○의 지분까지 합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70%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가한 황○○의 납입자본금 3천만원이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 농협 1000090-52-187*** 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황○○’, ‘김◉◉’라고 찍힌 계좌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단위: 원) 거래일 금액 입금자 이름 비고 1997.11.24. 10,000,000 김◉◉ 김◉◉는 황○○의 친구라고 청구인은 주장함. 1997.11.25. 10,000,000 황○○

7. 10,000,000 황○○

1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가한 김○○의 납입자본금 3천만원을 1998.

1.

3. 김○○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의 상기 농협계좌에 다른 자금 16,050,000원과 합하여 46,05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46,05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위 납입자본금 3천만원을 친구인 청구외 권△△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약 1개월 후인 1998.

2.

7.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위 권△△의 보증하에 5천만원을 차입하여 이중 3천만원을 권△△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김○○과 권△△의 확인서, 농협중앙회 ○○지점 발행 김○○의 채무확인서(5천만원)를 제출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예상하여 2007.

4.

11. 청구인의 재산에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 황○○의 납입자본금자료라고 주장하며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금융자료는 1997.

11. 24, 1997.

11. 25, 1998.

2. 7.에 청구인 명의 개인 계좌에 총 3천만원이 입금된 자료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일(1998.

1. 8.)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입금계좌도 청구외법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자료이며, 이 입금액 3천만원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 바도 없어, 이를 청구외법인의 납입자본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또한 1998.

1.

3.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46,050,000원 중 3천만원이 김○○의 납입자본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김○○ 명의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 바도 없어, 이 입금액 역시 김○○의 납입자본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

4.

3. 검찰조사에서 김△△와 김○○ 명의 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지분이라고 진술한 사유를 김△△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김△△ 등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70%라고 진술하였던 검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2007.

5.

16. 재판에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30%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예상하여 2007.

4.

11.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자 제2차납세의무 및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07.

4.

3. 검찰조사에서 김△△와 김○○ 명의 청구외법인 지분 40%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총 70%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 전무이사 최○○은 김△△․김○○․황○○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들은 청구인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최○○이 동업약정을 맺고 설립하였으며 최○○의 지분이 30%라고 한 점, 최○○에 대한 배임및횡령 관련 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최○○이 30%, 청구인이 70%의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