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등의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29 선고일 2007.11.13

청구인과 문○○이 각각 1/2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003.12.17.수령한 금액은 전액 과세하였으며, 알선수수료를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세무서장이 2007.

1.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70,006,800원 의 부과처분은

9.

22. 수령한 25백만원을 쟁점임야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 는지와 2003.

12.

17. 수령한 50백만원을 문○○과 나누어 가졌는지 등 사실 관 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 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도 중에 청구외 김○○(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소유의 ○○ 도

○○ 시

○○ 읍

○○ 리 산7번지 임야 13,700㎡(이하󰡒쟁점임야󰡓 라 한 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172백만원 (이 하 󰡒 중개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등 172백만원(2003.

9.

22. 25백만원, 2003.

12.

17. 50백만원, 2003.

12.

26. 97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개수수료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

1.

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006,8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172백만원 중에서 청 구외 문

○○ (이하 󰡒문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해당분 47백만원을 차감한 125백 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인부 인용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03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46,705,16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3.

9.

22. 수령한 25백만원은 다시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송

○○ 외 2인(이하 󰡒당초 양수인󰡓이라 한다) 과 의 매매계약이 당초 양수인의 계약파기와 함께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을 경 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양도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 청구 인은 2003.

○○

25. 시

○ 구

○○ 동 1315

○○ 금융(

○○○

• ○○

• ○○ 824, 대표 임

○○)으로부터 빌린 25백만원과 문

○○ 자금 25백만원을 합하 여 당초 받은 중개수 수료 50백만원을

○○ 경찰서 주차장에서 현금으 로 돌려주었으며,

3. 양도인 및 박

○○, 문

○○ 에게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짐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양도인의 금융자료만 가지고 자료를 파생하였다.

  • 나. 2003.

12.

17. 수령한 50백만원은 양도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11.

25. 반려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아

○○ 과 1/2인 25백만원 씩 나 누어 가졌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75백만원(125백만원-25백만원-25백만 원)에 대하 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

9.

22. 양도인으로부터 수령한 25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이 의신청 시에는 양 도인의 법원경락과 관계된 일을 도와준 대가로 청구외 문

○○ 이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의 일괄성이 없고 현금을 되돌 려 주 었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나. 2003.

12.

17. 양도인으로부터 수령한 50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이의신청 시 에는 50백만원 중 40,740천원 을 인출하여 이중 25백만원을 문

○○ 에게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 금액 출금시 발행된 수표 40백만원 모두가 청구외 정

○○ 의 명의로 배서되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2. 심사청구시에는 문

○○ 지분 1/2과 빌려준 15백만원을 합한 40백만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문

○○ 에게 주었으며, 다시 청구외 문

○○ 은 부채를 갚기 위 하여 이 수표를 청구외 정

○○ 에게 주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 이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짜 맞추어서 변명한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등의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 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
  • 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 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 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 니 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 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 래 <표1> 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중개수수료 등 172백 만원 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자,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 인의 주소지 관 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2006.

3.

31.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

여 확인된다. 쟁점임야 중개수수료 수취내역 <표1> (단위: 백만원) 양수인 지급일자 계좌 입금액 자료통보금액 이의신청 결과 청구주장 비고 송

○○ 외2 (당초 양수인) <계약해지> 2003.9.22. 50(청구인) 25(1/2) 25 0 양도인에게 반려 주장 (문

○○ 지분 제외 통보) 김

○○ 과 <재계약> 2003.12.4.등기. (원인일 12.3.) 2003.12.17. 50(청구인) 50(전액) 50 25 문

○○ 지분: 1/2 감액 요구 2003.12.26. 97(청구인) 97(전액) 50(1/2) 경정감 50 이의신청: 1/2로 감액 결정 (문

○○ 지분 제외)

4. 3(문

○○) 계 200 172 125 75

  • 가) 양도인은 당초 양수인과 2003.

9.

22.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60억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7억원을 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 계좌(

○○○

• ○○

• ○○○○ 352) 에 50백만원(영수증은 문

○○ 이 영수 확인)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이 있어 처분청은 각각 1/2인 25백만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 나) 양도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양수인의 계약파기로 계 약금 7억원 중 3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4억원은 위약금으로 양도인 150백만원, 청구외 박

○○ 2억원, 청구인 및 문

○○ 에게 50백만원(각각 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위약금 4억원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인 수입금액 4억원에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2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 제하였다.

  • 다) 또한, 양도인은 계약 파기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다시 양수인인 청 구외 김

○○ 과 매 매계약(등기원인 2003. 12.3.)이 성사되자, 청구인에게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료로 2003.

12.

17. 등에 147백만원, 2004.

6.

4. 청구외 문

○○ 에게 3백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 로 양도인의 양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한편,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2003.

12. 26.자 받은 중개료 50백만 원에 대하여 는 다툼은 없으 나, 2003.

9. 22.자 25백만원과 2003.

12. 17.자 받은 중개수수료 50백 만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 구인이 2003.

9.

22. 수령한 25백만원은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 및 양도인 등을 경 찰서에 고발됨에 따라 양도인이 중개수수료 25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 인은 아래 와 같이 자금을 현금으로 빌려 되돌려 주었으 므로 25백만원을 제외하여 과세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출받은 서류를 제 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3.

○○

25. 시

○ 구

○○ 동 1315

○○ 금융 으로부터 27,500천원(2003.11.25.~2004.2.25.)을 차 용하 여 선이자 2,475천원을 제외한 25,025천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25,000천원을 돌려주었으며, 이 대출받은 25백만원을 2004.

2.

5.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차용금 증서, 위임장, 청구인의

○○ 농협계 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양도인․박

○○ ․문

○○ 에게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짐에도 조 사 청은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양도인의 금융자료만 가지고 자료를 파생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문

○○ 의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그 후 양도인이 2003.

12.

17. 수령한 50백만원은 앞에서 되돌려 주었던 50백만원을 다시 받아 문

○○ 에게 지분 1/2과 빌려준 15백만원을 합한 40백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주었으며, 문

○○ 은 40백만원을 다시 청구외 정

○○ (문

○○ 의 이종사촌)에게 부채를 갚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그러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2.

17. 수령한 50백만 원 중 수표로 40백만원이 모두 청구외 정

○○ 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

○○ 에게 전화 문의한 바, 청구외 정

○○ 는 문

○○ 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청구인과도 잘 아는 사이이며, 문

○○ 이 수표의 입금이나 현금교환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구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중개수수료 125백만원 중에서 2003.

9.

22. 수

령한 25백만원은 쟁점임야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며, 2003.

12.

17. 수

령한 위약금은 청구외 문

○○ 과 25백만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합계 50백만 원을 차감한 75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인 등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3.

9. 22.자 50백만원에 대하여 조사 당 시에 각자 지분 1/2로 하여 각각 25백만원으로 자료파생 하였으며,

12. 26.자등 100백만원에 대 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청구인과 문

○○ 이 각각 1/2인 50백만원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아 보았음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3.

9.

22.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수표 40백만원 모두가 청구외 정

○○ 의 명의로 배서되어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각자 지 분 1/2에 불구하고 전액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 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임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2003.

9. 22.자 알선수수료 25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재차 청구외 김

○○ 에게 알선하여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를 2003.

12.

17. 50백만원과 2003.

12.

26. 등 100백만원 등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도 맞지 않으며, 당초 양수인과의 2003.

9. 22.자 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청구인과 문

○○ ․양도인 등이 고소되면서, 양도인이 당초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되돌려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 금융 으 로부터 25백만원의 자금을 차용하여 양도인에게 되돌려 주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문

○○ ․김

○○ 등 당시 매 매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확인 절차 없이 양도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 가지 고 자료를 파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여진다. 따라서

9.

22. 수

령한 25백만원을 쟁점임야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는지와 2003.

12.

17. 수

령한 50백만원을 문

○○ 과 나누어 가졌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