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손익계산서나 분양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임의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손익계산서나 분양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2004.12.9.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하던 사업자 로 200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149,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종합 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추계 결정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20,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5.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결정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적자를 보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실제 지출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신뢰성이 없다. 일례로 실제 2005년에 분양한 총금액이 149,000,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을 492,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소득 2006-0021, 2006. 2. 20,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당부 참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노무비, 물품구입비, 공사대금내역등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시 하며 동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 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손익계산서내용 (단위: 원) 구 분 금 액 기 간 비 고 분양매출액 149,000,000 2005년 과세연도 분양명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원가 583,991,410 분양원가명세서 매출총이익 -434,991,410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 8,478,720 이자비용등 62,381,921 2002-2007. 대출계좌거래기록조회 당기순이익 -505,852,051 【표2】 분양원가명세서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재비 225,921,200 계정별 원장 토지매입비 232,970,000 분양원가명세서첨부 잡급 36,034,000 수기작성영수증등 첨부 외주공사비 80,000,000 수기작성영수증등첨부 소모품비 등 9,066,210 계정별 원장 분양원가계 583,991,410
3. 청구인은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금액을 초과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분양원가명세서에 계상한 금액 583,991,410원 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도 거래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쟁점 사업장과 직접 관련여부가 불분명 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을 파악하고자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손익계산서나 분양원가 명세서상의 금액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연립주택 총 8호를 건축하여 2세대는 재고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는 재고로 남아있는 주택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005년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14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호당 매매가격이 53,000천원 에서 43,000천원으로 이를 호수로 환산하면 2005년 과세연도에 매매된 것은 3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5호는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신빙성 있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입증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익계산서상 나타난 비용을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 시행 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