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황금성 게임랜드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 실태,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쟁점 장부와 이 건 청구시 추가제출한 2006년분 장부의 기재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청구인이 황금성 게임랜드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 실태,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쟁점 장부와 이 건 청구시 추가제출한 2006년분 장부의 기재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7.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374,420원은 청구인이 ○○게임랜드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 실태,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시한 2005년분 노트형식의 장부와 심사청구당시 제출한 2006년분 노트형식의 장부의 기재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가건물을 임차하여 상호를 『○○상사』로 하여 2005.04.28.부터 2006.09.06.까지 상품권 환전사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7,557천원 소득금액 2,244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다.
○○지방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위임 받은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2005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전량 환전한 것으로 보고 5,507,19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290,250천원으로 추계결정 한 뒤 결정고지일을 2007.01.02, 납기일을 2007.01.31.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12,374,420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2006.12.28.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12.28.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2007.01.0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374,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0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 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4.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정문 출입구에서 약 3미터 전방의 1평 정도 작은 가건물 내에서 청구인 혼자서 상품권 환전업무를 사업 중이고,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상품권을 전량 환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업자인
○○ 코리아 (--) ○○○에게 4,75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자로서 무기장 사업자이며, 2005.04.28부터 2005.12.31.간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쟁 점게임장의 대표인 청구외
○○○ (-***)와 청구인 간에 동일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자료 조회한바, 금융자료가 전무하며, 관련 입증물건 또한 전무하고, 2006.07.25. 청구인의 환전소에서 예치한 일일정산서로 추정되는 잡기장 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협조하므로 확인 불가하다고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조사청에 2006.07.25.자로 확인한 확인서상 주요 문답내용에 의하면, 주로 쟁점게임장에서 나오는 손님들로부터 구입하며 스타문화상품권 5천원권을 기준으로 10% 할인한 금액인 4,500원에 구입하고, 상품권 판매업체인
○○ 코리아에서 상품권 구입은 없으며, 상품권 매매업체인
○○ 코리아의 직원이 방문하면 오락실 손님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 5,000원 기준 5% 할인한 금액인 4,750원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찾아오는 손님의 상품권을 구매하며, 은행에 입금하는 금액은 없고, 사업장에 모두 보관하며, 바쁠 때는 하루 24시간 매입수량이 1만장 정도 되며, 한가할 때는 7천장 정도 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6.07.2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당일 10여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면서 좁은 공간에 들어와 청구인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영화에서나 봄직한 조폭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데 죄인 다루듯이 그 분들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싸인을 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청심환을 먹으며,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멍하니 정신도 없었으며, 그런 상황은 처음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7)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환전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영업 형태에 대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환전소의 영업시간은 하루 18시간 정도이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개인사정이 복잡하여 힘든 시기였고, 거의 대부분 혼자 하다 보니 장사를 못하는 날이 많았으며, 물론 아르바이트도 썼지만 자주 여러 번 바뀌었고 현금을 만지다 보니 사고(현금 분실과 상품권 분실)도 많았으며, 현금은 캐비넷에 보관하였고, 쉬는 날에는 집에 보관하였으며, 처음 하는 장사이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오락실과 환전소는 위치정도만 알았을 뿐이며, 쟁점게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손님들이 이곳 저곳의 게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장의 상품권도 받게 되었고, 환전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차를 대 놓고 몰래 하거나 보따리상들이 화장실 등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환전을 하기도 하였고, 가까이에는 바로 아래층에 게임장과 환전소도 있었으며, 청구인 나름대로 생각한 장사방법이 5,000원권 상품권을 4,550원과 4,500원에 사서 4,750원에 팔아 200원 또는 250원의 환전차익을 보는 것으로 250원짜리 바구니와 200원짜리 바구니로 분리하여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장부는 비록 그 형식이나 외양은 장부라고 하기는 미흡하나 2005.08.18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상품권을 환전한 내역과 지출한 경비 및 현금과 상품권 분실내역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장부에 의하면 상품권 환전수량은 총 490,893매로서 상품권 환전이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매, 원) 상품권수량 환전가액 판매가액 환전차익 경비 소득금액 490,893 2,215,412,850 2,331,741,750 116,233,900 3,389,000 112,844,900 9)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
○○ 와 동일사업자이거나 특수관계자인지에 대하여 입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쟁점게임장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조사청은 쟁점게임장의 2006년 1월~7월까지의 상품권 구입량(986,000매) 전량을 청구인이 환전한 것으로 보아 4,683,500천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2006.10.19. 작성하여 파생자료 누적매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09.13.자로 예상고지세액을 92,237,493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조사청은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2006.06.30.간의 개인제세통합조사를 하기 위한 예치목적으로 2006.07.25. 청구인의 환전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쟁점게임장 상품권전액을 청구인이 환전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청구인은 『주로 쟁점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고 있으나 다른 게임장의 손님들한테도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참고로, 2006.07.25.자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이 구입한 상품권 전량을 청구인이 모두 환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조사청은 청구인의 환전소 인근에는 수개의 게임장이 존재하고 각 게임장 바로 근처에 각 환전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환전소는 해당 게임장의 상품권을 환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대표자와 동일사업자이거나 특수관계에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이 구입한 상품권 전량을 모두 환전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이며, 쟁점장부는 반증이 없는 한 일응 진실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을 모두 환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통상적으로 게임장과 환전소가 동업관계이거나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쟁점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수량이 490,893매로 쟁점게임장이 구입한 수량인 1,161,000매의 42.3%에 불과하므로 쟁점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황금성게임랜드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 실태,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시한 쟁점 장부와 심사청구당시 추가 제출한 2006년분 노트형식의 장부의 기재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