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운송비가 사실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25 선고일 2007.08.20

청구인은 현재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쟁점운송비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실제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7.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알선업(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주)

○○ 상운(대표자 이

○○, 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2006.9.14.

○○ 경찰서에 직고발하 고, 쟁점금액을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7.5.15.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 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5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 의 농간에 걸려든 선의의 피해자로 비록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당초 신고 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운송비 16,651,00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운송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운송비 지급내역서와 차량별 운송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자료임이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운송비의 지급사실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당초 신고 시 작성된 장부와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쟁점운송비가 당초 필요경비에 포함된 운송비인지 장부상 누락된 운송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송비가 사실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서 차주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245,697,500원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14,299,6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인 17,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중 16,651,000원을 차주들에게 운송비로 실제 지출하였으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과 운송비 지급내역서와 차량별 운송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가) 운송비 지급내역서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29.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 김

○○ 외 28명의 차주에게 32회 걸쳐 쟁점운송비를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에서 차주들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차량별 운송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2.부터 2001.12.27.까지 청구외 김

○○ 외 23명에게 46회에 걸쳐 10,278,000원을 운송비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비 지급내역서상의의 금액과 차주들의 이름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별 운송내역과 운송비 지급내역서상에는 차주의 이름, 차량번호, 운임, 상호, 품목, 하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차주의 인적사항이나 거래명세표, 배차일지 등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차주의 인적사항과 운송비 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일자가 오래되어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운송비 지급관련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차주들인 김

○○ 외 28명에게 지급한 부외경비인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운송비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운송비의 장부상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재 2001년 과세연도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실거래자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관련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 점운송비를 당초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부외경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운송비의 실제 지급처와 실제 지급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