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요청서에 인적사항, 품목, 반품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일부 반품사실도 확인되므로 반품요청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반품요청서에 인적사항, 품목, 반품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일부 반품사실도 확인되므로 반품요청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7. 6. 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34,962,480원(2005 년 제1기 175,451,540원, 2005년 제2기 259,510,940원)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 소 득세 485,204,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환 불요청서」 상의 반품 또는 취소된 거래가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 5. 10.부터 경기도 ○○시 ○○구 ○○동 3○○-4번지에서 “명 품가구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7년 1~4월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심층조사)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4,905,354,045원 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6. 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101,75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용 연도·기분 세 목 매출누락(원) 세 액(원) 비 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7,589,921 175,451,540 심사청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0,081,292 259,510,940 심사청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7,682,832 181,588,730 심사청구 안함 2005년 종합소득세 3,417,671,213 485,204,070 심사청구 계 1,101,755,2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매입하 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는 그 특성 상 일반적인 가구점에 비하 여 제품의 취소나 반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를 주문하면 이를 판매일보에 일일이 기록 관리하였으나, 개업 1년 만에 급신장한 매출액 증가에 비하여 사업장의 관리 조직이 부족하고, 그나마 종사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별도의 거래 취소나 반품대장을 작성하지 못하여 판매일보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데 그 쳐 2005년도 판매일보 상의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고객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의 글을 남기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취소나 반품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이를 수용하 여야 하는 반면에,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관련 증빙서류와 대장 정리 등을 명확히 작성·보관하지 못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컴퓨터에 작성·비치된 2005년도 판매일보 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뒤늦게 확인하여 별도 첨부한 「환불요청서」 상 305건의 1,235,23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거래취소나 반품된 것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시
○○ 구
○○ 동 3
○○ -15번지 소재, 가구 도·소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유
○○ 가 명의상 대표자 로 있는 가구점 “
○○○○ ”(경기도 ○○시
○○ 구
○○ 동 2
○○ 번지 소재, 가구 도·소매업, 이하 “
○○○○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착수 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서 엑셀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파일의 ‘2005년’ 및 ‘2006년’ 시트의 내용은 총액, 완료현황, 판매일, 1차출고일, 2차출 고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총액은 판매총액으로 공급대가를, 판매일은 가구판 매 계약일자를, 완료현황은 배송 및 대금결제 현황을, 1차출고일은 구매자 에게 1차로 인도한 날을, 2차출고일은 1차 출고 시 문제가 발생하여 2차로 인 도 한 날을 각각 기록 정리한 것으로서, 쟁점파일은 판매대금·물품계약·대금 결 제·출고까지 판매와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이 기록된 판매일보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쟁점파일 중 ‘취소 or 보류’ 시트의 데이터와 ‘2005년’ 및 ‘2006년’ 시 트의 데이터 중 일치하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문답으로 확인한 바, 구매자의 주문이 이루어진 후 취소나 반품 등 사유가 발생할 시에 는 판매일보인 ‘2005년’ 및 ‘2006년’ 시트에서 이를 차감하여 ‘취소 or 보류’ 시트 에 별도로 작성·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세무조사 착수 시 쟁점사업장 현장에서 예치한 서류 중 「환불요청서」는 없었고,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2회에 걸쳐 매출 취소 및 이월과 관련한 명단 을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었으며,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구매계약서에 ‘취소’나 ‘거래취소’ 등을 표기하고 구매자 송금 계좌번호 및 위약금 지불내역 등을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이 건 심사청구 시 제 출한 「환불요청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 다. 조사기간 중 쟁점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있던 교환 및 반품과 관 련하여 안내한 내용에 의하면, 교환 및 반품은 인도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데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고 소비자 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는 당일에 한하여 10%의 위약금과 왕복 운임 이 청구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환불요청서」 305건 중 1건(배송료 5만원, 구매자-박
○○) 이외에 배송료 및 위약금을 청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출고일로부터 수개월(1달~9달)이 경과하여 사용한 상품도 반품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환불요청서」 305건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파일 판매일보 상에 인도일인 1차 출고일이 기표되어 있으나 다수의 환 불요청 건이 1차 출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기도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환불요청일자가 판매일(구매계약일) 이전인 건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환불요청서」의 물품반납승인일은 2005년이 나 「환불요청서」 작성일자는 2007년인 것도 있었다. 또한 조사 당시 예치·확보한 서류 중 구매자의 「A/S신청서」의 내용에서 2006년에 A/S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 6건(이
○○, 염
○○, 김
○○, 김
○○, 정
○○, 김
○○, 유
○○)이 있으나, 「환불요청서」에는 2005년에 환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환불요청서」는 사실과 다른 서류로서 조사일 이후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파일 판매일보의 내용 중 취소나 반품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2007. 1.~2007. 4.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
○○○○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산 고급가구 및 국산가구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매장에서 소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내에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쟁점파일을 예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국내 가구 매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누락을 입증할 만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매출누락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매출 과세표준 매입액(신고) (적출없음) 비 고 신 고 매출 누락 계 2004.1 18,845
• 18,845 33,133 적출 없음 2004.2 222,831
• 222,831 232,781 적출 없음 2005.1 414,109 1,337,590 1,751,699 392,766 심사청구 2005.2 467,085 2,080,081 2,547,166 635,214 심사청구 2006.1 307,959 1,487,683 1,795,642 275,203 심사청구 안함 계 1,430,829 4,905,354 6,336,183 1,569,097 3)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7. 2. 22. 매출 후 전체 또는 부분 취소한 금액(876건 4,062,222천 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 면서 각 인별 취소금액을 정리하여 「매출 취소/보 류 증빙서류 」를 제출한데 대한 처분청의 검토 복명서와 ‘보정요구 안내’ 공문(○○세무서 조사과-1033호, 2007. 3. 13.)에 의하면, 당초 세무조사 시 예치한 쟁점파일 중 ‘취소 or 보류' 시트에는 전체 또는 부분 취소한 금액이 273건 752,574천원으로 동 파일의 ‘2005년’, ‘2006년’ 시트에서 차감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취소자의 구매계약서나 환불한 자에 대한 계좌이체 금융증빙을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 취소/보류 증빙서류」는 실제 매출취소나 이월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 소명 제출할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취소 유형별집계표」에 의하 면, 305건 1,235,238천원(2005년 제1기 446,941천원, 225년 제2기 788,297천원)의 고객명과 핸드폰 번호, 주소, 판매금액, 판매일자, 주문방법(인터넷 사이트, 매장방문, 전화상담), 취소시점, 취소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환불요청자의 주소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경남, 전남, 대전, 제주도 거주자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구를 주문한 후 또는 대금을 지급한 후나 배송을 한 뒤에 취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 집계표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환불요청서」 에 의하면, 고객들 각자 명의로 서명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반품 또는 거래취소일과 반품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반품 등에 따른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심 에서 「반품·취소 유형별집계표」의 명단 앞부분의 6명에 대하여 환불요청 여부를 전화 상으로 문의한바 1명이 반품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1명은 반납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나머지 4명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의 이 유로 통화 할 수 없었다. [표3] 「환불요청서」에 대한 처분청 및 당심 검토사항 고객명 청 구 주 장 처 분 청 검토 내용 당 심 통화내용 결제 방식 판매 일자 1 차 출고일 환 불 처리일 환불금 처 리 류
○○ 계좌 05-09-22 05-04-25 05-09-25 현금700백만원 반환 전산원시장부 상 판매일과 출고일간 시간적 공백이 있으나 판매일에 바로 잔금을 치르고 물품을 수령하기도 전에 환불요청 05.8.13 반품사실 없음 최
○○ 계좌 05-01-11 05-01-14 05-01-17 현금268백만원 매장방문 현금 반환 물품을수령한 후 물품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청한 날짜보다 전산원시장부에 기표된 출고일이 나중인 것으로 처리 05.8.17. 통화불가 이
○○ 현금 05-01-17 05-01-19 현금280만원 반환 배송료, 위약금 청구없음, 반품사유 불명확 05.8.17. 전화번호 바뀜 김
○○ 미결 05-01-14 05-01-20 05-01-21 현금190만원 반환 원거리거래처(부산)로 위약금 및 배송료 없이 출고일 당일에 반품요청 05.8.17. 통화불가 강
○○ 현금 05-01-21 05-01-26 05-01-27 현금906만원 환불 반품사유 상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거래거래처(제주)로 배송관련 서류미비 05.8.17. 반품사실 없음 모
○○ 현금 05-01-27 05-01-29 05-02-11 현금1150만원 환불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환불요구이나 배송료, 위약금 청구없이 환불한 것으로 처리 05.8.13. 반품사실 있음
5.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거래취소나 보류’에 대한 증빙으로 구매계약서 사본과 「A/S 및 변경신청서」 사본을 이 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구매계약서 여백에는 송금일자와 계좌번호 또는 당초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매출누락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위 「반품·취소 유형별집계표」의 305건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할 당시 확인된 거래취소 건의 증빙서류에는 송금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한 내용이 있어 이를 인정하였지만, 청 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환불요청서」에 대하여는 쟁점파일 판매일보 상에 환불요청일자가 판매일 이 전인 건이 있고, 반품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원거리 배송 건임에도 배송료나 위약금의 청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객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추가 반품이나 거래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환불요청서」 들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구매품목, 반품사유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환불요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환불요청서」의 일부를 확인한바 반품을 하였다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를 부인하거나 3개월여에 걸친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환불요청서」를 청구주장 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환불요청서」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