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착상품의 회계장부 미계상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23 선고일 2007.08.27

구체적인 수불내용 없이 미착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회계가정만으로는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1600-9 oooo오피스텔 417호에서 “oooo레이션”이라는 상호로 전자,전기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넷으로부터 공급가액 24,1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하 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넷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 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 007.6.11. 청구 인에 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2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에 장부상 수입물품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서 3,465,445원(이하 “쟁점수입액”이라 한다)은 단순실수에 의해 미착품으로 회계처 리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 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액을 단순착오에 의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년 과세연도 매입장, 미착품계정, 상품계정, 매출원가계정 원장내역 및 수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필요경비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청구인은 매입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단 지 미착상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 다하여 매출원가 계상이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 으며, 쟁점수입액이 입고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을 구성한 사실이 쟁점수입액 의 구체적 품목, 수량, 수불사항을 제시하지 못 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상 총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재고자산에도 없다는 전제하에 회계계산상의 논리만으로 쟁점수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되어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액이 장부에 누락된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연도에 수입한 물품의 쟁점수입액을 단순실수로 회계장부상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입세금계산서, 관련계정별 원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장, 미착품계정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고 매입장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0년 과세연도 재무제표의 미착품 및 상품계정에는 별도로 쟁점수입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쟁점수입액 현황 (단위:원) 거래일 세금계산서 공 급 가 액 거래품목 매입장 미착품(상품) 계정금액 매출원가 미계상액(차액) 2000.11.1 2,010,085 기재안됨 2,010,085

• 2,010,085 2000.11.3 377,313 기재안됨 377,313

• 377,313 2000.12.28 1,078,047 기재안됨 1,078,047

• 1,078,047 3,465,445 3,465,445

  • 나) 쟁점수입액이 2000년 사업연도중 사업관련 매출액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수입액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인지 여부는 관련 제품수불부,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등의 증거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수입액을 실수로 회계장 부에 반영하지 않아 미착품계정 및 상품계정 등에 기재된 사실이 없고 기말재고에 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당해연도 매출이 완료되어 총수입금액을 구성하 였다는 가정하의 회계학적 계산으로 쟁점수입액이 매출원가로서 추가 필요경 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미착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쟁 점수 입액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수입액이 판매 용재화로서 수불내역 등에 의해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였는지 여부나 사업용 재화로서 수입된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액을 매출원가에 누락 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