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21 선고일 2007.09.17

대표이사직에 있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76,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4.6.부터 2005.10.10.까지

○○ 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무신고 경정을 하면서, 추계소득 38,5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19,650천원을, 청구인에게 18,910천원을 상여처분한 후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200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7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이나 청구외법인의 법적 소송이 있어 형식적으로 청구인을 2005.4.6.부터 2005.10.10.까지 임시 등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자임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2007.7.10.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청구인이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받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용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으로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법인세 재경정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11.2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38,560천원 중 18,910천원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010원을 2007.4.1. 경정․고지하였음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5.4.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10.11. 사임하였음이 확인되며, 2005.4.22.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정정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9.7.23. 취임하여 2005.4.6. 사임하였다가, 2005.10.11. 다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06.5.18. 폐업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을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2007.7.10.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진술서를 받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5.4.6.부터 2005.10.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나 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 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현 대표이사인 ○○이 법인의 모든 경영 일체를 책임지고 운영해 온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에게 다시 상여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17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