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8 선고일 2007.09.20

청구인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4.27~2005.12.29의 기간 동안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부동산 판매대금 중 1,263,316,872원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경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7.1.16.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08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3.19.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의신청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346,718,500원이 청구인의 상여처분 대상에서 경정감되어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이 916,598,3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문만을 총괄한 형식적인 대표자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는 박○○ 및 청구외 현○○(이하 “현○○”라 한다)인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 합의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이하 생략)

4.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을 업종으로 하여 2004.8.24. 개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5.12.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일 자 변동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2004.08.24. 이○○ 개업시 대표이사 2005.04.27. 이○○ 청구인 2005.12.29. 청구인 이◎◎ 2005.12.31. 이◎◎ 폐업시 대표이사

2.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다수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263,316,872원을 매출누락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매도회사란에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에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작성한 합의서,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각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승계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청구인간에 2005.12.14. 작성․공증된 합의서에는 대표이사 변경전의 청구외법인의 Risk 부분[2005.12.14. 이전에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전공사채권, 사채 등 채무관계(국가세금, 사채, 임금 등에 관한 모든 채무)]을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2006.5.5.자로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에는 2005년 11월~2005.12.1.자 체불급여는 청구인이 책임지며,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6.2.자로 작성하여 이◎◎에게 제출된 것으로 된 각서에는 2005년 중에 청구외법인이 매각한 ◎◎도 ◎◎시 ◎◎면 ◎◎리 ◎◎번지 일대의 토지가 도로 없이 분할된 부분은 현○○, 박○○을 상대로 법적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임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 법적소송이 정리되면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여 동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1.27. 청구외 김◇◇와 임차료 정산 및 사무실 시설 해체와 관련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5년 12월 박○○과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에는 박○○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45백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에서 판매된 토지에 대하여 평당 일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박○○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면한 급여체불 문제라든가 매매토지의 분할등기 오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사업자인 박○○, 현○○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판매수수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작성단계에서 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작성된 약정서를 이유로 박○○을 고발하지 않았냐는 처분청의 질문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대로 청구인의 도장을 상대방에게 건넸기 때문에 고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관계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 대표자 이○○은 박○○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 나) 박○○은 자금운용 문제 등으로 2005년 5월경에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으며, 인계한 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이◎◎는 대표이사직 승계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청구인을 고소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조직이 영업부문과 재무경리부문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총괄한 영업부문은 재무경리부문의 감시하에 있었고, 영업부문을 총괄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재무경리이사인 박○○이라고 청구이유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도 청구인은 현○○의 면접을 거쳐 월급사장으로 입사한 후 영업부문만을 책임지고 관리통제하였을 뿐이며 재무관련 및 자금집행부문은 실 대표자인 현○○, 박○○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총무이사였다는 청구외 변○○ 외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계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현○○와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사하기 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 부동산의 매매관련 자료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와 등기권리증상의 매도자가 틀린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면 쟁점거래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777,279,848원이 입금되었으며, 박○○에게는 346,718,500원이, 현○○에게는 3,371,000원이, 청구인에게는 2,000,6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 건 이의신청결과 박○○에게 지급된 346,718,500원은 청구인의 상여처분소득에서 경정감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변○○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현○○와 박○○이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영업부문 이외에는 실권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칙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는 현○○와 박○○이고 청구인 자신은 형식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 중 청구외 변○○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머지의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