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4.27~2005.12.29의 기간 동안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부동산 판매대금 중 1,263,316,872원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경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7.1.16.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08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3.19.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의신청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346,718,500원이 청구인의 상여처분 대상에서 경정감되어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이 916,598,3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문만을 총괄한 형식적인 대표자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는 박○○ 및 청구외 현○○(이하 “현○○”라 한다)인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 합의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이하 생략)
4.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을 업종으로 하여 2004.8.24. 개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5.12.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일 자 변동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2004.08.24. 이○○ 개업시 대표이사 2005.04.27. 이○○ 청구인 2005.12.29. 청구인 이◎◎ 2005.12.31. 이◎◎ 폐업시 대표이사
2.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다수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263,316,872원을 매출누락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매도회사란에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에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작성한 합의서, 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각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관계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조직이 영업부문과 재무경리부문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총괄한 영업부문은 재무경리부문의 감시하에 있었고, 영업부문을 총괄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재무경리이사인 박○○이라고 청구이유서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도 청구인은 현○○의 면접을 거쳐 월급사장으로 입사한 후 영업부문만을 책임지고 관리통제하였을 뿐이며 재무관련 및 자금집행부문은 실 대표자인 현○○, 박○○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총무이사였다는 청구외 변○○ 외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관계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7.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칙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