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7 선고일 2007.07.30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2004년 5월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전자부품(공급가액 50,11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2007.4.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83,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전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검토해 보면, 쟁점금액 외에 2003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22,264천원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10,875천원을 2003.7.14. 발행 ○○은행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며, 2003.11.25. ○○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 받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 회수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세법상 매출누락 과세연도인 2003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채권” 이외에는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과 같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동시에 반드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시

○○ 구

○○ 동 000-00번지 소재에서 ○○전자의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2004년 5월 환급신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2007.4.2.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청구인이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쌍방 세금계산서를 서로 폐기하기로 청구외법인과 약속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폐기 약속을 어기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소득이 발생한 것도 없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를 보면, 아래〔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금액 (단위: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청구인 신고내용 거래처 신고내용 차이금액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금액 (주)○○ 2003년 1기 6 22,263 6 22,263 2003년 2기 3 50,116 3 50,116 계 6 22,263 9 72,379 3 50,116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제1기 매출금액 중 10,875천원을 2003.7.14.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은행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2003.11.25. 지급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부도사실을 확인 받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03~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및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외에는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과세연도에 기타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2003~2004년 과세연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