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지목하는 자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지목하는 자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번지에 소재하는 전자안전기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1.1 9~2003.3.2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1.1.1~12.31(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이하 다른 년도도 같다) 및 2002사업연도 중에 ○○전광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93,91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하여 2001사업연도에 102,63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와 2002사업연도에 110,66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합계 213,302천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연도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9,595천원,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5,455천원을 경정․고 지 하였으며, 2차에 걸친 경정에서 청구세액은 2001년 과세연도 33,839천원으로 2002년 과세연도 555천원으로 경정감액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1.1.1 9~2003.3.2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으나, 의사결정 및 이익분배에 관여한 사실 없고,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중요한 결정사항에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미국 본사 사장인 ○○ 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
○○ 식당은 직원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동 거 래처가 간이과세자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들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목한 ○○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황○○외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할 수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 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4**-*) 2001.01.19.
□□□(44**-*) 청구인 2003.03.20.
□□□(60**-*)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2002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미국소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00% 출자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 경리과직원 ○○, 자재과 직원 ○○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목한 ○○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마)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전○○ 등에게 원재료계산 등에 관하여 지시한 서류를 제시하였으며, 일부 내용만으로는 지시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실지 운영자를 판단하기 어렵다. 2)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06.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사업연도~2002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기타 매입세금계산서 19,390천원, 합계 213,302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합계 213,302천원을 손금불산입 하였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108,797천원, 2002년 과세연도분 △4,955천원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게 자료통보 하였다. 다) 2001. 1기 매입처
○○ 75,707천원, (재)
○○ 시험연구소 1,316천원, ○○목공소 350천원, ○○중기 5,100천원 합계 82,473천원, 2001.2기 ○○전광 4,627천원, (주)○○관광 1,700천원 합계 4,797천원, 2002.1기 (주)○○관광 1,700천원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재조사에서도 거래사실 부인하였다. ○○전광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광 사장인 ○○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계좌입금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07.2.26.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분실을 이유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산 보관중인 원장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이익분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이 실지 대표자라는 직원들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의 설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기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일부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감액하였고, ○○전광 등 일부 거래상대방은 그 거래를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들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