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송사례금을 필요경비 75%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5 선고일 2008.03.03

청구인은 청산인으로 등기하여 장기간 소송을 총괄하였으므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수입을 소송사례금이라 하였으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75% 인정하지 않음이 정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4.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303,600원의 과세처분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327,789,47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청산인 청구외 장○○(이하 “장○○”라 한다)와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6. 4.부터 1997.

6. 16.까지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한 후 청구외법인이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77㎡(356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수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송업무에 관여하였다. 이후 2001. 7월 청구외법인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2,163,115,42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받는다는 법원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2.

2.

22. 법원의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쟁점손해배상금 중 총 327,789,479원(이하 “쟁점수입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중에서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을 327,819,499원(327,789,479원의 오류 금액)으로 하고, 변호사비용 4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7.

4.

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30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수입금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중 제19호 라목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2호에 의거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제17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변호사비용 45,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입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327,819,499원으로 결정하였나, 청구인은 2002.

2.

22. 145,106,495원을 배당받고, 2007.

3.

15. 170,719,253원 배당 받았으므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315,825,748원이 정당한 금액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2007.

3.

15. 배당받은 금액은 배당표 상 182,682,984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계산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을 필요경비 75%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수입금 관련 총수입금액이 청구주장대로 315,825,748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4. (생략)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홧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1962.

13. 설립등기되었으나 1976.

2.

15. 법원의 해산명령결정으로 해산된 법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1967.

7.

18. 국가(○○세무서장)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9.

2.

25.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청구외 이○○(사망)이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었고, 이후 위 이○○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1967.

9.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이 이전 받게 되었다.

  • 나) 그러나, 위 이○○은 쟁점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 1968. 12월경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979.

6.

26.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 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이○○에서 타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청구외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쟁점손해배상금 2,163,115,420원을 승소하기까지 과정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6.

2. 청구인과 전청산인 장○○는 청구외법인의 재산(쟁점토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을 원만히 관리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앞으로 조속히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적정금리를 가산하여 장○○가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1992.

6.

4. 청구인과 장○○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청구인 5,000주(1주당 액면 500원), 청구외 노○○ 3,000주로 하여 공증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5.

4.

11. 동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서 국가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라)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청구외 이○○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지 못하여 1995.

7.

12. 청구외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외법인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함에 있어, 법원이 선임하지 않고 전청산인 장○○가 선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할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1997.10.10. 청구외법인의 소가 각하되었다.

  • 마) 1997.

6.

16. 장○○는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을 다시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에서 해임 등기하였다.

  • 바) 1997.10.8. 청구인과 장○○가 청구외법인이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수령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외 노○○(청구인과 공동 청산인)에게 2억원, 청구외 이◎◎(청구외법인 전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45%를 장○○에게, 55%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 1997.

10.

10.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자, 1997.11.24. 청구인과 장○○가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이하 “제3차 약정”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1995.

4.

11. 승소하였던 ○○고법 94나0000(변호사 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심청구 사건이 청구외법인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승소가액의 12%를 재심사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25%는 청구인에게, 75%는 장○○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다.

  • 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96다0000)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할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1997.10.10. 각하되자,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복귀한 장○○는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지법 98가합0000)을 제기하였다. 자)

5.

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산인 장○○ 및 변호사 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청구외법인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수령금액 중 변호사 김△△에 대한 보수금 및 체당한 소송비용액을 우선공제하고 잔액 중 25%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하 “제4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차) 장○○가 청산인이 되어 수행한 손해배상소송(○○지법 98가합0000)에서 국가는 청구외법인에게 1,178,765,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등(

5. 17.부터 199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국 가는 2001.

7.

22.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2,163,115,420원 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4. 위 쟁점손해배상금 2,163,115,420원 중 청구인이 쟁점수입금 327,789,479원을 배분받게 된 내역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상기 제1차~제4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와 다툼이 있어 1999년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지법남부지원 99가합15543, 2000.

6.

1. ; ○○고법 2000나0000, 2001.

11. 2.)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2,163,115,420원에서 변호사 김△△의 보수로 손해배상금의 12%를 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25%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 받았다. 나)

2.

22. 법원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2,163,115,420원 중 배당신청 채권액 전액인 584,931,212원을 배당받기로 되었으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145,106,495원만 배당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배당이 보류되었다가

3.

15. 182,682,984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총 327,789,479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5. 장○○가 청구외법인명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문(○○지법서부지원 2002가단0000, 2003.5.13.)에 의하면, 재판부는 청구인이 받은 쟁점수입금을 소송사례금 성격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수입금이 315,825,748원 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처분청은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배당액 327,789,479원과는 달리 쟁점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착오로 327,819,499원으로 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30,020원만큼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19호 라목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의 75%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 6월부터 1997. 6월까지 5년간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하여 장기간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송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수입금을 소송사례금 성격으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9호 에 규정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5년 동안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중에서 2002.

2.

22. 145,106,495원, 2007.

3.

15. 170,719,253원을 배당받아 총 315,825,74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총수입금이 315,825,748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2007.

3.

15. 청구인이 배당액 받은 금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182,682,984원로서 총수입금은 327,789,479원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계산착오로 쟁점수입금을 정당한 금액 327,789,479원보다 30,020원만큼 과다한 327,819,499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327,789,479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