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단계판매원이 간편장부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3 선고일 2007.07.23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구입액에 대하여는 실제 내용대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간편장부의 형식적 요건인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196,005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액 155,684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227,106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액 196,811천원을 필요경비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7.6.8.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무기장 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6.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 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첨부한 서류는 사업소득명세서와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명세서가 전부이며,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가 제공한 출고내역외에는 장부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간편장부라함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출고상세내역 외에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정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 하므로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물품구입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고서 첨부서류에 총수입금액명세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또한 장부와 증빙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구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와 동일한 당기 매입비용 등을 추계결정에 의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출고상세 내역 외에 다른 경비지출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⑧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4)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사원으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96,005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56,010천원 으로, 소득금액을 39,995천원으로 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5,880천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40,95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을 227,106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98,446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8,659천원으로 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에 무신고 및 무기장가산세 899천원을 가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6,813천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2,214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의 물품매입비용 155,684천원에 접대비 326천원을 더한 156,01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의 물품매입비용 196,811천원에 기타비용 1,635천원을 더한 198,446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물품매입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전산출력하여 제공한 주문현황에 근거하여 판매일자, 상품명,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출고상세내역을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출고내역 외에는 장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출고상세내역 외에 경비지출에 관한 기장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외법인은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구입액에 따라 부여한 점수치(PV)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유통업체이며,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청구인과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 대다수는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이 전부이고,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의 물품구입액이 필요경비의 대부분으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일부 소액의 접대비 또는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액과 접대비 또는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출고상세내역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구입액에 대하여는 실제 내용대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간편장부의 형식적 요건인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며, 추계결정 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필요경비 신고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누락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일 뿐이고, 출고상세내역 외에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없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